보육교사 수당 총정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8만원과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 핵심 요약

보육교사는 기본급 말고 따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월급이 아니라 시·군·구가 개인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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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담임교사 월 28만원, 일 4시간 연장보육 전담교사 월 14만원.

· ⚠️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는 이 돈의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그 자리에는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 월 38만원이 있습니다.

· 교사겸임원장7만 5천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11만원입니다.

· 모두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가 조건입니다. 연차·보수교육·경조사는 최대 5일까지 근무로 쳐 줍니다.

· ⚠️ 임금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 돈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 지금 할 일 — 이번 달 통장에 들어왔는지 보십시오. 원장이 신청해야 다음 달 7일까지 들어옵니다.

보육교사 급여를 이야기할 때 기본급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호봉표에 없는 돈이 매달 따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어린이집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이 신청하면 시·군·구가 교사 개인 통장으로 넣습니다. 어린이집을 옮긴 달에는 두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산할 수 있지만, 현재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원문에서 그 수당들을 하나씩 옮겨 정리했습니다.

01한눈에 보기 — 보육교사 수당 종류

이름 월 얼마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일 8시간) 2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일 4시간) 14만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 38만원
교사겸임원장 지원 7만 5천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만원

한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근무환경개선비와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은 겹치지 않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는 근무환경개선비의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적혀 있고, 그 자리에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한 해로 치면 근무환경개선비 28만원은 336만원(28만원 × 12개월),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 38만원은 456만원(38만원 × 12개월)입니다.

농어촌 수당은 지역이 조건이라 해당 지역 교사에게 얹힙니다.

02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8만원과 14만원

28만원일 8시간 기본보육 담임교사
14만원일 4시간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목적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입니다.

받는 사람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인건비 미지원 연장교사도 포함해 지급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이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 못 받는 사람

  • 담임교사로 등록만 되어 있고 담임 업무를 하지 않는 교사
  • 비담임교사·보조교사·간호사·영양사·조리원 등 담임 아닌 보육교직원
  • 담임을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는 예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
  •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임교사

마지막 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누리반 담임이라고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창구가 다르고, 금액은 오히려 더 큽니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는 처우개선비는 이 기준과 무관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월 38만원

03누리과정 담당교사는 월 38만원

3~5세반을 맡은 교사는 누리과정 쪽에서 받습니다.

어떤 반
3·4·5세 독립반 또는 혼합반 38만원
2-3세 혼합반, 2세-유아 혼합반 28만원
3-5세 장애아반 (누리 자격 1명) 28만원
3-5세 장애아반 (2명 이상) 38만원

38만원에는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8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2-3세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을 1명 이상 포함해 반을 구성한 경우에 28만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반 구성입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교사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04교사겸임원장은 월 7만 5천원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까지 맡는 원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 대상 —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 직무를 함께 하는 사람
  • 제외 — 담임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담임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 조건 — 평일 8시간 원칙,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
  • 금액 — 월 7만 5천원

앞서 근무환경개선비에서 「원장 중 보육교사 겸직자」가 빠져 있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받습니다.

⚠️ 인터넷에는 겸직원장 지원을 다른 금액으로 적어 둔 자료도 있습니다.

이 글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원문의 월 7만 5천원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자체가 따로 주는 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5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월 11만원

  •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담임교사
  • 치료사 — 담임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지급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 금액 — 월 11만원

이 수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에 넘어온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정한 농어촌·준농어촌입니다.

06공통 조건 — 월 15일

이름이 달라도 조건은 거의 같습니다.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
  • 근무환경개선비는 평일 4시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도 인정합니다
  • 8시간 근무일과 4시간 근무일을 합쳐서 월 15일 이상이면 14만원을 줍니다

15일을 못 채워도 쳐 주는 날

  • 근로자의 날
  •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
  •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 월 5일 이내
  •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 월 5일 이내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 안 됨)
  •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경조사 휴가 — 5일 이내

⚠️ 연차·보수교육·경조사 셋은 같은 달에 겹쳐 인정되지 않고, 합쳐서 최대 5일까지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아도 받는 경우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여성 교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이면 지원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하루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07언제 어떻게 들어오나 — 지급일과 지급기준

1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2원장은 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3시·군·구가 다음 달 7일까지 대상자 개인별 통장으로 넣습니다

  • 어린이집을 옮겼다면 같은 달의 옛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지금 어린이집 근무일수를 합해서 조건이 맞으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신청합니다
  • 12월분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신청·승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그달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2개월 이내(신청 월 포함 3개월) 소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원장이 깜빡했거나 입사 초에 놓쳤어도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급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 거짓으로 청구하면 환수 조치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 청구 여부를 지도·감독합니다.

08⚠️ 임금이 아닙니다 — 이 말의 뜻

보육사업안내에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

두 가지를 뜻합니다.

  • 이 돈은 어린이집이 주는 월급의 일부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본인 통장 입금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일한 것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시간외수당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에도 똑같은 문장이 달려 있습니다.

09못 받았을 때 어디에 물어보나

  • 먼저 원장님께 — 신청은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합니다. 신청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그다음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 지급은 시·군·구가 합니다
  • 소급 신청이 되는지 함께 물어보십시오 (신청 월 포함 3개월)

확인할 것을 정리해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그달에 며칠 근무했는지, 담임인지 아닌지, 누리반인지 아닌지, 연차나 보수교육이 며칠이었는지.

10자주 묻는 질문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얼마인가요?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와 대체교사는 월 28만원,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대체교사는 월 14만원입니다.

누리반 담임인데 근무환경개선비가 안 들어옵니다.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는 근무환경개선비의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으로 월 38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조교사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비담임교사·보조교사·간호사·영양사·조리원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원장이 담임을 겸하면요?

근무환경개선비가 아니라 교사겸임원장 지원으로 월 7만 5천원을 받습니다.

며칠 일해야 받나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입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평일 4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도 인정합니다.

연차를 쓴 날도 근무로 쳐 주나요?

월 5일 이내의 연차는 인정됩니다. 다만 보수교육·경조사와 합쳐 최대 5일까지이고 같은 달에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원장이 매월 말 신청하면 시·군·구가 다음 달 7일까지 개인 통장으로 넣습니다.

지난달 것을 못 받았습니다.

2개월 이내(신청 월 포함 3개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장님과 시·군·구에 확인하십시오.

중간에 어린이집을 옮겼는데요.

같은 달의 두 어린이집 근무일수를 합해 조건이 맞으면 현재 어린이집에서 신청합니다.

이 돈도 월급에 포함되나요?

보육사업안내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어촌 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11만원입니다.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가 대상입니다.

11결론

보육교사 수당에서 헷갈리는 자리는 「누가 어느 창구로 받느냐」입니다.

담임이면 28만원, 연장 전담이면 14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담임도 포함됩니다.

누리반 담임은 지원 제도가 다릅니다 —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서는 제외되고, 별도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은 월 38만원입니다. 일부 혼합반은 28만원입니다.

원장이 담임을 겸하면 7만 5천원, 농어촌이면 11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 월 15일이 문턱입니다 — 연차·보수교육·경조사는 합쳐서 5일까지 근무로 쳐 줍니다.

지금 하실 한 가지 — 통장에서 지난달 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안 들어왔다면 먼저 원장님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되었습니까」라고 여쭙고, 그래도 안 되면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소급 신청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 월을 포함해 3개월까지 열려 있습니다.

12출처와 확인일

  •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게시물과 본문 PDF](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boardSeq=105027&lev=0&m=0301) — 본문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8.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임원장 지원(416~418쪽): 대상·제외 대상·월 15일 조건·월 28만원/14만원·다음 달 7일까지 개인 통장 지급·소급·환수·임금 미포함, 교사겸임원장 월 7만 5천원. 2026년 1월 30일 수정본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 Ⅹ. 17.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413~415쪽) — 대상(농어촌 등 지역 어린이집·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담임교사,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제외 대상, 지원조건, 지원단가 월 11만원, 지급방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 이관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 Ⅶ. 3~5세반 누리과정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 3·4·5세반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80천원(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80천원 포함), 2-3세 혼합반과 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 1명 이상 포함 시 월 280천원, 3-5세 장애아반은 누리 자격 장애아 1명 월 280천원·2명 이상 월 380천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반구성 기준 지급, 지자체 담당자가 교사 계좌로 직접 송금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위 세 근거는 모두 [교육부 공식 게시물의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2026년 1월 30일 수정본](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boardSeq=105027&lev=0&m=030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확인하지 못한 것.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는 처우개선비의 지역별 금액(보육사업안내가 「이 기준과 무관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원장 처우개선비가 따로 있는지, 특수교사·치료사에게 붙는 다른 수당, 4대보험과 세금이 이 수당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에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026년 1월 30일 수정본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단가와 조건은 해마다 개정되므로 연초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어린이집 원장과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