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직장복귀지원금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월 80만·60만·45만원은 장해등급별 상한이고, 산재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원직장 복귀 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청구합니다.
「산재 직장복귀지원금」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돈이 누구 주머니로 가는지가 안 나옵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친 근로자 본인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시 받아준 사업주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산재를 당한 근로자라면, 이 제도는 회사가 나를 다시 받아주도록 나라가 회사 쪽을 밀어주는 장치로 읽으시면 됩니다. 사업주시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직업재활급여 가운데 사업주가 받는 세 항목을 다룹니다. 장해등급이 금액을 어떻게 가르는지, 언제 못 받거나 깎이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01직장복귀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직업재활급여 가운데 하나입니다.
셋 다 돈을 받는 쪽은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것은 장해급여·휴업급여 같은 다른 항목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것과 별개입니다.
⚠️ 다만 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훈련비를 누가 청구하는지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직업재활급여에는 무엇 무엇이 있나
「직업재활급여」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다른 두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아래쪽, 사업주가 받는 세 항목만 다룹니다.
위쪽 훈련 묶음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직업복귀계획을 세운 사람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68조).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이 글의 상황과는 갈리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2얼마를 주나 — 장해등급에 따라 월 45만원에서 80만원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을 세 묶음으로 갈라 금액이 다릅니다.
제13급과 제14급은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급부터 12급까지입니다. 장해등급이 아직 안 나왔더라도, 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2항과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가 정한 것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직업재활급여 안내에서 같은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회사도 본인도 정할 수 없습니다.
산재로 몸에 남은 장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제1급(가장 무거움)부터 제14급(가장 가벼움)까지 매긴 것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숫자가 작을수록(= 장해가 무거울수록) 지원금이 큽니다. 1급이 월 80만원, 12급이 월 45만원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어느 몸 상태가 몇 급인지는 법에 표로 적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열고 별표 6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눈이 실명된 경우가 제1급입니다.
⚠️ 다만 표를 보고 스스로 등급을 매기실 수는 없습니다.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조정하는 규칙이 따로 있고(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한 등급 올립니다), 최종 판정은 공단이 의학적 자료로 합니다. 표는 「대충 어느 쪽인지」를 가늠하는 데까지만 쓰십시오. 아직 판정 전이시라면 주치의 소견부터 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월 80만원」은 정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자리입니다.
법에 적힌 방식은 이렇습니다 —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위 표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금을 상한보다 많이 주는 보통의 경우에는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 시간을 줄여 복귀시킨 경우에는 실제 임금만큼만 나오므로,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03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따로입니다
복귀지원금과 별개 항목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쉬운데, 요건도 기간도 다릅니다.
재활운동비는 몇 개월까지 나오나
최대 3개월입니다. 월 상한 15만원이므로 다 채워도 45만원입니다.
직장적응훈련비도 똑같이 최대 3개월이지만 월 상한이 45만원이라 다 채우면 135만원입니다. 기간은 같고 금액만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비용」으로 인정되나
⚠️ 어떤 항목이 인정되고 어떤 것이 빠지는지는 저희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법에는 「실제 드는 비용」이라고만 적혀 있고, 인정 범위는 공단 심사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재활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1588-0075로 「이 항목이 인정되나」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고 나서 물으면 늦습니다.
「실비 지급」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상한이 월 45만원이어도 실제로 훈련에 30만원을 썼으면 30만원이 나옵니다. 안 쓴 돈은 안 나옵니다. 복귀지원금과 달리 영수증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04최대 얼마까지 되는지 계산해 보면
⚠️ 먼저 짚고 갑니다.
아래 표는 「각 항목의 상한을 더한 값」입니다.
법에 세 항목이 따로 적혀 있고 요건도 각각이지만, 한 사람에 대해 셋을 다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공단 처리 사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위쪽 울타리로 보십시오. 우리 건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장해등급 1~3급 직원 한 분을 복귀시키고 훈련과 재활운동까지 다 한 경우입니다.
등급이 다르면 이렇게 됩니다.
⚠️ 표에 720만원이 두 번 나오는데 서로 다른 것입니다.
4~9급 칸의 720만원은 복귀지원금만이고, 10~12급 줄 끝의 720만원은 셋을 다 더한 값입니다. 우연히 같은 숫자입니다.
05받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 — 6개월 고용 유지
세 항목 모두 6개월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6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끝난 다음날부터」입니다. 훈련을 3개월 하고 바로 그만두게 하면 못 받습니다. 훈련 3개월 + 그 뒤 6개월, 합쳐서 9개월을 내다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으로 복귀하고, 법이 정한 기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양 중 퇴직·재입사처럼 고용관계가 달라진 경우의 인정 여부는 법 문장만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이력이 있다면 청구 전에 공단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시해 확인하십시오.
근로자가 6개월 전에 그만두면 한 푼도 못 받나
아닙니다. 그날까지의 몫은 나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해급여자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셉니다.
⚠️ 「스스로」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내보낸 경우는 이 조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발적 퇴직으로 볼지는 공단이 판단하므로, 사직서가 있어도 확정으로 여기지 마시고 공단에 한 번 짚어 두십시오.
근로자 쪽에서 이 대목을 읽으실 때 — 6개월을 못 채우면 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그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있으니,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더라도 지레 눈치 보실 일은 아닙니다.
06언제 시작해야 하나 — 놓치면 못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직장적응훈련과 재활운동은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훈련을 해도 돈이 안 나옵니다.
아래 표의 「요양종결일」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뜻합니다.
직장적응훈련은 요양이 끝나기 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월부터 창이 열립니다. 재활운동은 요양이 끝난 뒤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순서를 잘못 잡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순서입니다.
1산재 요양 → 장해등급 1~12급 판정 (또는 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
2요양종결 무렵 원래 직장으로 복귀 — 고용 단절 없이
3필요하면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시작 (위 기간 안에)
46개월 이상 고용 유지
5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07이런 경우엔 못 받거나 깎입니다
요건을 다 채워도 안 나오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1조가 「지급 제한」과 「지급하지 않음」 두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다른 지원금을 받았으면 그만큼 뺍니다
사업주가 아래 지원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줍니다.
여기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성격의 금액을 받은 경우」가 덧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장려금이어도 성격이 같으면 걸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 받는 것을 막는 조항이지 아예 못 받게 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받은 것보다 이쪽이 크면 차액은 나옵니다.
아예 안 주는 두 가지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 직장복귀지원금만 안 줍니다. 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별개입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복귀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나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둘째 것에는 「받을 목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리를 만들려고 다른 장해급여자나 장애인 직원을 내보낸 것으로 보이면, 복귀시킨 쪽 지원금까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으실 일은 아닙니다. 「목적」은 사업주의 속마음이 아니라 공단이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시기가 겹치면 그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사람을 정리하기 전에 이 기간과 겹치는지 세어 보시고, 겹치면 그렇게 한 까닭을 남겨 두십시오.
08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직원 수가 일정 규모를 넘는 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적힌 문장은 이렇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에는 같은 내용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경우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바는 같아 보입니다 — 법으로 채워야 하는 인원 안에 드는 고용에는 지원금을 얹지 않고, 그 위로 넘긴 고용에만 준다는 것입니다.
⚠️ 다만 이 「같아 보인다」는 저희가 두 문장을 맞춰 읽은 것이지, 정부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이 의무고용 대상인지, 지금 몇 명을 넘겼는지, 이 직원이 어느 쪽으로 세어지는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양쪽으로 확인하십시오.
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안 주는 것은 직장복귀지원금 하나입니다.

09공단이 복귀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공단이 직접 돕는 조치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공단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뒤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직업능력 평가
작업능력 회복 지원
재활치료 진단과 지원
의지·보조기 처방과 적응 훈련
작업환경 개선과 직무 전환 지원
심리 안정과 관계 회복 지원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서 물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예전 일을 그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이라면, 돈 이야기보다 이쪽을 먼저 공단에 문의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실제로 제공되는지는 공단이 건별로 판단하므로, 위 목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정해 읽지는 마십시오.
10신청방법 — 어디에 어떻게 내나
신청방법은 한 줄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냅니다. 청구 · 조사 · 심사 · 결정 · 지급이 모두 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여러 기관을 오갈 일이 없습니다.
6개월을 모두 채운 뒤에야 첫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생활법령 안내는 다음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근로자가 재해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 훈련 또는 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상 관할 소속기관에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도 신청처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복지로가 여러 제도에 두루 쓰는 안내 문구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는 방식이고, 법령과 공단 안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먼저 찾아가시기 전에 1588-0075로 여쭤보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누리집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가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냅니다. 공단 안내에는 고용유지기간의 임금대장 사본 등이 제출서류로 나옵니다. 장해등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려면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함께 내야 합니다.
⚠️ 서식의 양식 번호와 추가 첨부서류는 개정되거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88-0075로 먼저 물어보시고 현재 서식을 받으십시오.
11소멸시효 3년 — 언제부터 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지」 하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청구 가능 시점과 6개월 고용 유지 요건을 함께 관리하고,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3년을 정확히 언제부터 세는지는 급여 항목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복귀일부터」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건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2산재 대체인력지원금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둘 다 사업주에게 주는 돈이라 더 헷갈립니다.
시점이 정반대입니다. 요양 중에 사람을 새로 뽑아 메꾸는 것이 대체인력지원금, 요양이 끝나고 원래 직원이 돌아온 뒤가 직장복귀지원금입니다.
둘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는 확정해 드리지 못합니다. 앞에서 본 「지급 제한」 목록에 대체인력지원금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목록 끝에 「그 밖에 같은 성격의 금액을 받은 경우」가 붙어 있어, 없다는 것만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단에 우리 건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13아직 확인해 드리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습니다. 아래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 세 항목을 한 사람에 대해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법에 따로 적혀 있으나 실제 심사 처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현재 서식의 양식 번호와 사업장별 추가 첨부서류 — 공단에서 지금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재활운동비·직장적응훈련비로 인정되는 비용 항목의 범위
- 청구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 3년 시효의 정확한 기산일
- 대체인력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 금액을 정한 고시의 번호 — 노무 자료 한 곳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9호」로 적고 있습니다. 정부 원문으로 못 맞춰 이 글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금액 자체는 법제처와 복지로에서 따로 확인했습니다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4지금 하실 일
읽는 분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갈립니다.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라면
1내 장해등급이 몇 급으로 나올지 주치의에게 물어보십시오. 1~12급이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2회사에 복귀를 이야기할 때 「직장복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모르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3예전 일을 그대로 하기 어렵다면 공단의 직장복귀 지원(작업능력 회복·작업환경 개선·직무 전환)을 먼저 문의하십시오
4요양 중 퇴직·재입사 이력이 있다면 재해 당시 사업장 복귀로 인정되는지 공단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5궁금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물어보십시오
사업주라면
1그 직원의 장해등급이 1~12급인지 확인하십시오. 13·14급이면 이 제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재해 당시 사업장으로 복귀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퇴직·재입사 이력이 있으면 공단에 사실관계를 제시하십시오
3복귀일(또는 요양종결일)을 적어두십시오. 훈련·재활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여기서부터 계산됩니다
4다른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지 세어 보십시오. 받은 만큼 깎입니다
5복귀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사이에 다른 장해급여자나 장애인을 퇴직시키지 마십시오.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면 아예 못 받게 됩니다
6우리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대상이면 직장복귀지원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7복귀일 또는 훈련·운동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에 첫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6개월 고용 유지 요건을 관리하십시오
8⚠️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어느 날부터 세는지를 공단에 확인합니다
15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를 당한 제가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회사(사업주)가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나를 다시 받아주도록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Q. 장해등급 13급인데 되나요?
안 됩니다. 1급부터 12급까지입니다.
Q. 제 장해등급은 몇 급인가요?
이 글에서 매겨 드릴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료로 판정합니다. 등급의 기준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
Q. 아직 장해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그 소견을 함께 냅니다.
Q. 무조건 월 8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80만원은 상한입니다. 그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이 그보다 적으면 임금액만큼만 나옵니다.
Q. 직원이 4개월 만에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한 푼도 못 받나요?
그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은 나옵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 한하고, 자발적 퇴직으로 볼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Q.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두 번 받는 것을 막는 조항이지, 아예 못 받게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Q. 복귀시킨 지 3개월 됐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는 항목마다 다르므로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Q. 재활운동비는 몇 개월 나오나요?
최대 3개월입니다. 월 15만원이 상한이라 다 채우면 45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쓴 만큼만 나옵니다.
Q. 다른 회사에 취직시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직장복귀」이고, 흔히 원직장 복귀라고 부릅니다.
16정리
- 받는 쪽은 사업주입니다. 다친 근로자 본인이 아닙니다
- 장해등급 1~12급, 재해 당시 사업장에 복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80 / 60 / 45만원, 최대 12개월. 다만 상한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각각 최대 3개월 · 실비
- 훈련·운동은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놓치면 못 받습니다
- 다른 고용장려금을 받았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에 해당하는 고용이면 직장복귀지원금은 안 나옵니다. 훈련비·재활운동비는 별개입니다
-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복귀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사이에 다른 장해급여자나 장애인을 퇴직시키면 아예 못 받습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6개월 전에 그만두면 그날까지분은 나옵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3년 시효의 정확한 기산일을 본 건에 맞춰 확인
17이 글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법제처의 2026년 7월 시행 법령 안내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많이 놓치는 첫 청구 시점·고용유지 기준·감액과 지급 제외 조건까지 서로 맞춰 확인했습니다.
- 금액과 기간 — 세 곳을 서로 맞춰 보았고 금액이 모두 같았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직업재활급여 안내,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정보,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를 옮긴 노무 자료입니다
- 지급 제한·지급 제외·자발적 퇴직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직업재활급여 대목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에서 확인했습니다
-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다」 — 「정해진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으로 한다」는 조문 표현에서 확인했습니다
- 고시 번호는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한 곳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 기준일 — 2026년 8월 19일
- ⚠️ 제도는 바뀝니다.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본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복귀지원금 등」 — 확인일 2026-08-19 — 대상·금액·고용유지·청구시점·지급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 — 확인일 2026-08-19 — 6개월 고용 유지·자발적 퇴직·훈련과 운동 시기
- 근로복지공단 「원직장복귀 지원제도」 — 확인일 2026-08-19 — 금액·첫 청구 시점·신청경로·제출서류
- 복지로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지원」 — 확인일 2026-08-19 — 제도 개요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