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다 보면 두어 시간이 절실한 날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거나, 면접이 잡히거나, 큰아이 학교에 가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시간제보육입니다.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예약해서 그만큼만 맡기고 그만큼만 내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안내에서 이용 아동의 자격, 독립반·통합반 운영시간과 가까운 제공기관을 확인하십시오. 제공기관별 빈자리와 운영반은 실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다릅니다. 시간제보육은 내가 아이를 데리고 기관으로 갑니다.
01얼마를 내나
시간당 보육료는 5,000원입니다. 이 중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하고 부모는 2,000원을 냅니다.
두 시간이면 4,000원, 하루 다섯 시간이면 1만원입니다. 월 한도인 60시간을 다 쓰면 12만원이 듭니다(60 × 2,000원). 독립반과 통합반을 섞어 써도 합쳐서 60시간입니다.
⚠️ 계산 기준이 두 개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안내를 보면 금액 산정은 예약시간 기준이고,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시간 기준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예약보다 일찍 데려가면 결제 금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월 60시간을 넘겨 쓰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액 자부담이 되는지 이용 자체가 막히는지가 안내에 없습니다. 60시간에 가까워지면 1661-9361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남은 시간은 아이사랑의 시간제보육 신청현황에서 「월 이용시간 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구의 아동은 시군구나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을 한 뒤 전액 자부담(시간당 5,000원)으로 이용합니다.
02누가 쓸 수 있나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것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을 것
나이는 반에 따라 다릅니다 — 독립반 6~36개월 미만, 통합반 6개월 이상 0~2세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아예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쓴다고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줄지 않습니다.
아이사랑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2항을 들어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자에게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받은 돈으로 이용한 만큼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03독립반과 통합반, 무엇이 다른가
같은 시간제보육인데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예약 규칙까지 달라서 미리 알고 고르셔야 합니다.
독립반은 전담 교사가 있고 보육실도 따로입니다. 통합반은 원래 다니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 함께 지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자주 생기신다면 독립반입니다. 당일 예약과 전화 예약이 둘 다 됩니다
아이가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싶다면 통합반입니다. 견학이나 특별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반은 0세·1세·2세 단일연령반과 0~1세·1~2세 혼합반으로 운영되는데, 기관마다 여는 반이 다릅니다. 예약할 때 그 어린이집이 어떤 반을 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3월부터 독립반의 교사 한 명이 보는 아이 수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04신청은 두 걸음입니다
한 번에 예약이 안 됩니다. 아동등록을 먼저 해야 예약 화면이 열립니다.
① 아동등록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등록합니다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제공기관(독립반)에서도 등록해 줍니다
로그인에 인증서(공동·금융·간편) 가 필요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갈립니다. 센터나 기관을 통해 등록하면 그 뒤로는 전화로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통합반은 전화예약이 안 되므로, 통합반을 쓰실 생각이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보호자는 한 명만 등록됩니다. 바꾸려면 기존 보호자가 아동정보를 지우고 다른 보호자가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형제를 한 번에 예약할 수 없습니다. 한 명씩 따로 예약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예약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이용일 14일 전 오전 9시부터 이용일 하루 전 밤 12시까지 사전예약
독립반은 당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1661-9361)로 신청 가능
통합반은 당일예약이 안 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습니다. 사는 동네가 아니어도 직장 근처나 친정 근처 기관을 예약해 쓸 수 있습니다.
기관은 아이사랑에서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신청 → 시간제보육기관 찾기로 찾습니다.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전화로 한 번 확인하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05⚠️ 취소하면 벌점이 붙습니다
안내문 안쪽에 있어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예약을 잡아 놓고 안 가면 점수가 깎입니다.
당월 누적 −7점이 되면 그달 사전예약이 전부 취소되고 온라인 예약이 막힙니다. 독립반만 당일 긴급신청(전화)으로 쓸 수 있는데, 그때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다행히 벌점은 그달에만 적용됩니다. 달이 바뀌면 다시 0에서 시작합니다.
벌점 없이 취소되는 경우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휴원이나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했을 때
아이가 아픈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진단서·처방전·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면 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못 가는 날은 서류를 챙기십시오.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까지 아니어도 처방전이나 영수증으로 됩니다.
시간을 바꾸려면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연장은 예약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신청됩니다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로만 됩니다
⚠️ 통합반은 예약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와 시간 변경은 아이사랑(앱 포함)의 시간제보육사업 → 예약현황 및 취소에서 합니다.

06준비물 — 기저귀·개별침구·간식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식과 간식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사랑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에 간식이 들어갑니다. 부모가 요청하면 기관과 협의해 부모 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반은 급·간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200원(부모부담)이고, 아이사랑에서 통합반을 예약할 때 고릅니다. 다만 한 번 고르면 그 예약의 모든 날짜에 일괄 적용됩니다.
첫 방문 때만 내는 서류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확인한 뒤 돌려줍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안 내도 됩니다. 처음 가는 기관에서만 냅니다.
07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시간제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발급은 BC·롯데·삼성·신한·KB국민카드에서 방문·전화·온라인으로 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2021년 4월에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 계정 이름과 카드 명의가 다르면 모바일 결제가 안 됩니다. 그때는 어린이집에서 현장결제만 됩니다.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1번)에 부모 정보 변경을 요청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08알아두면 좋은 것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통합반은 견학·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약시간 안에서 진행하는 것에 한하고 비용은 실비입니다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란에 적힌 사람입니다. 다른 분이 가시면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운영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으면 기관은 긴급연락처로 연락합니다
음주만취처럼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태에서는 인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9자주 묻는 질문
시간제보육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5,000원 중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해 부모는 2,000원을 냅니다. 월 60시간까지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쓸 수 있나요?
정부지원은 안 되지만 자부담으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으면서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아이사랑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액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립반과 통합반 중 뭐가 나은가요?
급할 때 쓰실 것이면 독립반입니다. 당일 예약과 전화 예약이 됩니다. 통합반은 정규반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견학·특별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약할 수 있나요?
이용일 14일 전 오전 9시부터 하루 전 밤 12시까지입니다. 독립반은 당일 오후 2시까지도 됩니다.
당일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약 시간 전 취소는 −1점, 예약 시간 안에 취소하면 −2점, 연락 없이 안 가면 −3점입니다. 당월 −7점이면 그달 온라인 예약이 막힙니다.
아이가 아파서 못 가는데도 벌점인가요?
진단서·처방전·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시면 벌점 없이 취소됩니다.
준비물이 뭔가요?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입니다. 급·간식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나요?
통합반은 2,200원(부모부담)에 급·간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고르며 모든 예약일자에 일괄 적용됩니다.
사는 곳이 아닌 지역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직장이나 집과 가까운 지정 기관이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같이 예약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명씩 따로 예약해야 합니다.
외국인인데 이용할 수 있나요?
시군구와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을 한 뒤 전액 자부담(시간당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결론
시간제보육에서 헛걸음이 생기는 자리는 등록 경로와 취소입니다.
아동등록을 어디서 하느냐가 뒤를 정합니다 — 센터나 기관에서 등록하면 그 뒤로 전화예약만 됩니다. 통합반은 전화예약이 안 되므로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십시오.
돈은 시간당 2,000원, 한 달 60시간입니다 — 다 쓰면 12만원입니다. 부모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취소에는 점수가 붙습니다 — 연락 없이 안 가면 −3점이고 당월 −7점이면 예약이 막힙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증빙을 내면 벌점이 없습니다.
급식과 간식이 안 나옵니다 — 기저귀·개별침구·간식을 챙기십시오. 통합반이면 2,200원에 급·간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한 가지 —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아동등록부터 하십시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시간제보육기관 찾기로 가까운 곳을 고르고, 전화로 「우리 아이 나이대 반을 여시나요」와 「그날 자리가 있나요」를 확인한 뒤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약과 문의는 1661-9361, 시스템 문제는 1566-3232입니다.
11출처와 확인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 보육 안내 — 시간제 보육이란?」 — 신청자격(아동등록 완료한 본인 또는 대리인), 아동등록 방법(아이사랑 누리집·모바일앱 /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기관 방문), 시간제보육 신청(인터넷, 전화 1661-9361은 독립반만), 운영시간(독립반 평일 9~18시, 통합반 평일 9~16시), 비용(예약 시간 기준 자동 계산, 실제 이용시간만큼 정부지원), 예약 신청(사전예약 이용 1일 전까지, 독립반 당일예약 14시 이전, 통합반 당일예약 불가), 방문 접수 서류와 즉시 처리 — https://www.childcare.go.kr/?menuno=200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 보육 이용안내」 — 이용대상(독립반 6~36개월 미만, 통합반 6개월 이상 0~2세),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영아), 지원시간 월 60시간, 운영시간(주말·공휴일 제외), 보육료(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제출서류(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첫 방문시에만), 개별준비물(기저귀·개별침구·간식 등), 급·간식 원칙적 미제공과 협의 시 부모 부담 제공 — https://www.childcare.go.kr/?menuno=202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시 유의사항」 — 예약취소·변경 벌점 기준(예약 시간 전 −1점, 예약 시간 내 −2점, 미이용 −3점, 초과이용 −4점), 당월 누적 −7점 이상이면 당월 사전예약 취소 및 온라인 예약 불가(독립반은 당일 긴급신청 가능하되 100% 본인부담),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 전까지·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로만, 벌점 없이 취소되는 경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원·보육시간 단축 권고, 아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서류 제출) — https://www.childcare.go.kr/?menuno=203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Q&A」 — 독립반 전담교사·독립 보육실과 통합반의 통합보육, 통합반 반 구성(0·1·2세 단일연령반과 0~1세·1~2세 혼합반), 거주지와 무관한 이용, 예약 기간(이용일 14일 전 09:00 ~ 이용일 1일 전 24:00, 독립반 당일 14시까지), 통합반 급·간식 부모부담 2,200원과 일괄 적용, 견학·특별활동 참여와 실비, 부모급여·양육수당 전액 지급(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2항), 아동등록 경로에 따른 전화예약 제한, 인증서 로그인, 보호자 1명 등록과 형제 동시예약 불가, 외국인 가구 아동 전액 자부담 5천원,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아이행복카드 통합(2021년 4월), 계정과 카드 명의가 다를 때 현장결제, 영유아 인계 원칙 — https://www.childcare.go.kr/?menuno=204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보육 — 시간제보육 서비스」 (2026년 7월 15일 기준) — 시간제보육의 정의와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28조의2,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72쪽), 제공기관(시·군·구가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등), 서비스 종류(일반 시간제보육·긴급 시간제보육), 신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아이사랑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대표전화 1661-9361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6&cnpClsNo=1&csmSeq=626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시간당 5,000원(정부 3,000원·부모 2,000원), 월 60시간(독립반·통합반 합산), 독립반 6~36개월 미만 평일 9~18시, 통합반 6개월~2세반 평일 9~16시(오전 9~12시·오후 13~16시·종일 9~16시), 2026년 3월부터 독립반 교사 대 아동비율 1:2, 아이사랑포털과 1661-9361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937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확인하지 못한 것.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전국 개수와 지역별 분포, 월 60시간을 넘겨 이용할 때의 처리(전액 자부담인지 이용 자체가 막히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실제 운영 방식, 견학·특별활동 실비의 금액대는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에 아이사랑 누리집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육 제도는 해마다 지침이 바뀌므로 이용 전에 아이사랑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