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112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까지

📌 핵심 요약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입니다. 경찰 번호이고 24시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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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62조입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종사자, 의사 등은 신고의무자입니다. 27개 직군이고, 안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신고 뒤 조사에서 재학대 우려가 크면 「즉각분리」가 이뤄집니다. 판단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합니다.

· 분리된 아이가 지내는 곳이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재 개소 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행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학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기준이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아이의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오래 이어질 때, 아이 몸에 멍이 자주 보일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신고해야 하나」「내가 잘못 본 것이면 어쩌지」입니다.

그 두 번째 걱정 때문에 신고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확실하지 않아도 되는지」「신고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법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뒤에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이어서 적었습니다. 그 끝에 있는 것이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01⚠️ 지금 의심되면 112입니다

112아동학대 신고 · 24시간
누구든지신고할 수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안내에 신고전화는 112, 누구든지 신고 가능으로 적혀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전화 — 국번 없이 112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담당 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2는 경찰 번호입니다. 24시간 돌아가고, 급한 상황에 바로 움직일 수 있어서 이쪽으로 모아 둔 것입니다.

지금 아이가 위험해 보인다면 이 글을 다 읽지 마시고 112로 거십시오.

02무엇이 아동학대인가

보건복지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유기·방임 행위

넷으로 나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유기·방임 —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닙니다. 밥을 안 주거나,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가거나, 혼자 오래 두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이 글이 특정 상황을 학대라고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조사와 전담공무원의 몫입니다.

이 글은 어디에 알리는지까지만 안내합니다.

03누가 신고할 수 있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누구든지 신고 가능」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격도,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이웃도, 지나가던 사람도 됩니다.

27개 직군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27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든 예는 이렇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 학대를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직업상 아이를 매일 보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정해 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가정사에 끼어드는 것 같다」는 망설임보다 법이 앞섭니다.

04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해도 되나

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안내에 신고할 때 알려주면 좋은 것들을 적어 두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알려주면 좋은 것들은 이렇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것

왜 학대라고 생각하는지 — 본 것, 들은 것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모아 오라는 뜻이 아니라, 본 대로 말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판단은 조사하는 쪽에서 합니다.

05신고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나

여기가 실제로 발을 묶는 자리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안내는 이렇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보호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남기더라도 신분은 법이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이 글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입니다. 구체적인 보호 방식이 걱정되시면 신고할 때 그 점을 함께 말씀하십시오.

06신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신고가 곧바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1신고 접수 (112)

2조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확인합니다

3판단 — 재학대 우려가 있는지 봅니다

4분리 또는 가정 내 보호 — 필요하면 분리합니다

5보호조치 결정과 사례관리

즉각분리 — 2021년 3월부터

재학대가 우려되어 부모와 아이를 바로 떼어놓아야 할 때 「즉각분리」가 이뤄집니다. 2021년 3월부터 들어온 제도이고,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합니다.

모든 신고가 분리로 가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정 안에서 지원하며 지켜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 신고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나

07학대피해아동쉼터는 어떤 곳인가

분리된 아이가 지내는 곳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보호 조치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둘 수 있습니다.

「일시보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동안 머무는 곳입니다.

그 기간에 하는 일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쉼터에 있는 동안 아이의 상태와 집의 사정을 함께 살펴, 집으로 돌아갈지 다른 보호로 갈지를 정합니다.

⚠️ 쉼터의 개소 수와 아이가 머무는 기간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까지 240개소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발표된 적이 있으나, 지금 몇 곳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획과 현재 상태는 다릅니다.

08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엇을 하나

기관 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관할 시·군·구의 현행 목록에서 확인하십시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 등을 맡습니다.

신고 이후 아이와 가정을 계속 따라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2가 문을 여는 곳이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뒤를 잇는 곳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방문 신고도 받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찾는 법

기관이 지역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지역 이름을 붙여야 우리 동네 것이 나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물어봅니다

시·군·구청 아동 담당 부서에 물어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아동학대 정보 누리집(korea1391.go.kr)에 전국 기관 현황 자료가 올라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의 현황 자료는 기준일이 오래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 기관인지는 129나 시·군·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다만 급한 신고는 기관을 찾을 것 없이 112입니다. 기관 찾기는 상담이나 문의를 위한 것입니다.

09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 신고의무자 27개 직군의 전체 목록 — 예시만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소속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신고의무자 의무교육과 수료증 발급 — 별도 절차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속 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십시오.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현재 개소 수와 보호 기간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재판 절차 —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고의로 허위 신고한 경우의 책임 — 이 글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이 말하는 것은 「의심되면 알린다」이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하실 때 물어보십시오.
  • 특정 상황이 학대인지에 대한 판정 — 이 글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의 몫입니다.
  • 친권 제한·상실 등 후속 법적 절차 — 다루지 않았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의 채용과 근무 조건 — 이 글은 신고하시는 분과 보호를 찾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채용 공고는 각 기관 누리집에 올라옵니다.

10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신고하나요?

112입니다. 국번 없이 걸면 되고 24시간 받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안내에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것이 알려지나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62조에 따라 보호됩니다. 걱정되시면 신고할 때 그 점을 함께 말씀하십시오.

신고하면 아이를 바로 데려가나요?

아닙니다. 조사를 거쳐 재학대 우려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즉각분리의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합니다.

분리된 아이는 어디로 가나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결정에 반영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직무 중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몇 곳인가요?

기관 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관할 시·군·구의 현행 목록에서 확인하십시오.

때린 것만 학대인가요?

아닙니다.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함께 유기·방임도 학대에 들어갑니다.

11결론

아동학대 신고에서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것내가 곤란해질까 하는 걱정 둘입니다. 앞엣것은 공식 안내가, 뒤엣것은 이 이미 답해 두었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가 공식 안내의 문장입니다. 판단은 조사하는 쪽에서 합니다.

신고자는 법이 보호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62조입니다.

신고가 곧 분리는 아닙니다 — 조사를 거치고, 즉각분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판단합니다. 분리된 아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다음 갈 곳을 정하는 동안 지냅니다.

지금 하실 한 가지 —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시면 112로 거십시오. 준비할 것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하나입니다. 아이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셔도 됩니다.

직업상 아이를 보시는 분이라면 신고의무자일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본인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12출처와 확인일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안내 — 아동학대의 정의, 신고전화 112, 신고의무자와 불이행 시 과태료의 근거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 신고 연락처(국번 없이 112, 관할 경찰서 또는 시·군·구 방문), 신고 시 제공하면 좋은 정보(신고자 이름·연락처,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 의심자 정보, 학대를 의심하는 구체적 이유)와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신고자 신분 보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62조)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규정.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시보호 조치, 일시보호 기간 중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보호조치 결정에 고려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즉각분리 제도 안내 — 2021년 3월 도입, 재학대 우려 시 부모와 아동의 즉시 분리,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고의무자 27개 직군의 전체 목록,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현재 개소 수와 보호 기간, 처벌 수위와 후속 법적 절차는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2025년까지 240개소」는 발표된 목표이며 현재 상태와 다를 수 있어 목표로만 적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상황이 아동학대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조사기관의 몫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