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발급 혜택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8곳

📌 핵심 요약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공식으로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공공조달에서 여성기업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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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된 여성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합니다.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 혜택 — 모든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은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는 3% 이상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 18곳입니다. 창업보육실에 최대 3년 입주할 수 있습니다.

· ⚠️ 처리기간이 자료마다 다릅니다 — 7일과 2주. 여유를 두고 신청하십시오.

공공기관에 물건이나 용역을 팔려는 여성 대표라면 여성기업확인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입찰에서 놓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물건을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채우려면 확인서를 가진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그 명단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이 글은 요건 → 신청 → 혜택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무엇을 해 주는 곳인지도 붙였습니다.

01여성기업이 되는 요건

「여성 대표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조건이 둘 붙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일 것

그 여성이 최대출자자일 것 (자기 명의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와 「최대출자자」 둘 다입니다.

⚠️ 여기서 자주 걸립니다.

  • 이름만 대표이고 등기가 안 되어 있다 → 안 됩니다
  • 등기는 되어 있는데 지분이 남편·동업자보다 적다 → 안 됩니다
  • 지분은 많은데 대표가 아니다 → 안 됩니다

서류상 형태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계셔도 등기와 지분이 안 맞으면 확인서가 안 나옵니다.

02어디에 신청하나

0원수수료
3년유효기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들어갑니다

회원가입을 합니다 —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을 신청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 안내에도 「무료」로 적혀 있습니다.

⚠️ 처리기간이 자료마다 다릅니다

어디 처리기간
정부24 안내 7일
협회 쪽 안내 2주 안에 발급

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지금 맞는지는 이 글에서 가리지 못했습니다. 평균을 내지 않겠습니다.

입찰 일정이 걸려 있다면 넉넉히 잡으십시오. 마감 며칠 전에 신청하시면 위험합니다.

구비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목록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화면과 협회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다만 요건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 대표자가 등기되어 있다는 것최대출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와 주주명부 쪽입니다.

갱신은 언제 하나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받아 두고 잊고 지내다가 입찰 때 만료를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 갱신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미리 챙기실 만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발급일을 적어 두십시오. 3년 뒤가 만료일입니다

입찰 일정이 만료일 근처에 걸리지 않는지 미리 보십시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된 확인서로는 여성기업 몫을 못 받습니다. 처리기간이 7일에서 2주 걸리므로, 만료 직전에 움직이면 그 사이가 비게 됩니다.

03확인서로 무엇을 받나

① 공공기관이 사줘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무엇 목표 비율
물품·용역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 총액의 3% 이상

모든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이 비율 이상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힘이 있나 —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점수가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을 찾습니다.

②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아래 두 금액이 있습니다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2천만원 초과아래 문턱
1억원 이하위 문턱

「1억원까지」만 알고 계시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아래쪽 문턱도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이 구간이 이 조항이 열어 주는 자리입니다

2천만원 이하 — 이 조항이 아닙니다. 소액이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1억원 초과 — 이 조항으로는 안 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여성기업만이 아닙니다.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이 같은 줄에 들어 있습니다. 여성기업만 노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여섯이 함께 겨루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계약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그리고 용역계약입니다.

⚠️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1인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여성기업 등과 계약할 때 1인 견적이 가능한 범위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입니다. 5천만원을 넘는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견적 절차 등을 따르므로, 「1억원까지 여성기업과 바로 단독계약할 수 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 위는 국가기관과의 계약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쪽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발주라면 발주기관에 확인하십시오.

③ 그 밖의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확인서는 여성기업 대상 자금·판로·교육 사업의 입구 노릇을 합니다. 개별 사업의 조건은 각 공고에서 보셔야 합니다.

0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나

18곳전국 센터 수
최대 3년창업보육실 입주 기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2007년에 세운 기관입니다.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곳입니다.

창업보육실 — 자리를 빌려줍니다

전국 18곳 센터 안에 창업 공간이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여성 친화 공간이 함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수유실

키즈룸

촬영 스튜디오

회의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일해야 하는 시기를 염두에 둔 구성입니다. 촬영 스튜디오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분께 실제로 큰 항목입니다. 제품 사진을 밖에서 찍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밖에 해 주는 것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창업 교육

컨설팅 — 마케팅 노하우, 자금신청 절차 등 전문가 상담

홍보·마케팅

판로 지원

유관기관 사업 연계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 모집은 공고가 날 때 이뤄집니다.

상시 접수가 아닐 수 있으니 사시는 지역 센터에 일정을 물어보십시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과 발급, 혜택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8곳

05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는 아쉬운가

맞는 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에 납품하려 한다 — 확인서가 사실상 입장권입니다

대표가 등기된 여성이고 최대출자자

창업 초기라 사무실 비용이 부담스럽다 — 보육실 입주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용 제품 사진이 필요하다 — 촬영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등기나 지분 요건이 안 맞는다 — 서류 형태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공공조달과 무관한 사업이다 — 확인서의 가장 큰 값은 공공구매 쪽입니다

당장 며칠 안에 확인서가 필요하다 — 처리기간이 자료마다 7일과 2주로 다릅니다

집 근처에 센터가 없다 — 전국 18곳뿐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6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 구비서류 목록 —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다릅니다. 신청 화면과 협회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의 수의계약 금액 — 국가계약법 기준은 확인했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쪽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갱신 절차와 필요 서류 — 유효기간 3년이라는 것까지 확인했고, 갱신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협회에 문의하십시오.
  • 지역별 센터 18곳의 주소 — 협회에 문의하십시오.
  • 창업보육실 입주 자격과 임대료 — 공고마다 다릅니다.
  • 여성기업 대출·자금 지원의 조건 — 별도 사업입니다.
  • 확인이 취소되는 사유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여성 대표면 다 되나요?

아닙니다.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면서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입니다.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청합니다.

돈이 드나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며칠 걸리나요?

자료마다 다릅니다. 정부24 안내는 7일, 협회 쪽 안내는 2주입니다. 입찰 일정이 있다면 넉넉히 잡으십시오.

유효기간이 있나요?

3년입니다.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있으면 뭐가 좋나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이 여성기업을 찾습니다.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되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문턱(2천만원 초과)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별도 법령이 적용되므로 발주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전국 18곳입니다. 창업보육실에 최대 3년 입주할 수 있고, 수유실·키즈룸·촬영스튜디오·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02-369-0923, 02-369-0971)입니다. 제도 소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044-204-7458)입니다.

08결론

여성기업확인서에서 걸리는 자리는 신청 절차가 아니라 등기와 지분입니다.

꼭 확인하실 것대표로 등기되어 있는가, 그리고 최대출자자인가. 이 둘이 안 맞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것과는 별개입니다.

확인서의 값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 사도록 되어 있고, 그 실적이 기관 경영평가에 들어갑니다. 사줘야 할 이유가 기관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수의계약이 열리는 구간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위 문턱만 보지 마시고 아래 문턱도 보십시오.

시간 — 처리기간이 자료마다 7일과 2주로 다릅니다. 입찰 마감에 맞춰 신청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실 한 가지 — 먼저 등기부와 주주명부(또는 사업자등록)를 꺼내 요건 둘을 맞춰 보십시오. 맞으면 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건이 안 맞거나 헷갈리시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3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사무실이나 교육이 필요하시면 그 통화에서 가까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입주 공고 일정도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09출처와 확인일

  • 정부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민원 안내 —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7일,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는 개인사업자·법인별 상이,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044-204-7458)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여성기업 확인제도 안내(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육성사업 공고) — 여성기업의 요건(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신청 방법(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중소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 발급 소요 2주, 유효기간 3년, 입찰·수의계약상 유리한 지위, 문의 전략사업팀 02-369-0923·02-369-0971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안내 — 물품·용역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 총액의 3% 이상, 구매실적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안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2007년 설립, 창업보육공간과 창업정보 제공·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전국 18곳, 창업 공간과 수유실·키즈룸·촬영스튜디오·회의실 등 여성 친화 공간, 입주공간 지원 최대 3년, 창업 교육·컨설팅·홍보마케팅·판로지원·유관기관 연계·네트워크 조성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처리기간이 자료마다 다릅니다. 정부24는 7일, 협회 쪽 안내는 2주입니다.

표기 기준의 차이로 보이나 이 글에서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평균을 내지 않고 두 숫자를 그대로 밝혀 둡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 갱신 절차, 확인 취소 사유, 센터 18곳의 주소와 입주 임대료,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의 수의계약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했으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