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미성년 자녀 월 20만원 요건

양육비 선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미성년 자녀 월 20만원 요건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아동수당이 아니며 집행권원과 미이행 사실, 이행확보 노력 등을 심사합니다.

대상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집행권원 금액 초과 불가
신청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서면 신청

01지원 대상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정기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월 직전 3개월의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고,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이나 소송 등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소득요건 확인

현재 공식 신청화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안내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소득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청일이 개편 전후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최신 공고로 확인하십시오.

03지급액과 기간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이며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년도달, 양육비 이행 재개나 자격 변경 시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선지급 지급액과 기간

04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자가진단 후 동의, 신청인·가구원과 채무자 정보 입력, 서류 첨부 순서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공식 서식을 내려받아 안내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5준비서류

집행권원, 최근 양육비 입금계좌 거래내역,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 이행확보 노력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일과 가족관계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1644-6621에 확인하십시오.

06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