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대상·비용·이용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돌봄을 받는 급여입니다. 병원 입원이나 재가급여와는 이용 목적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첫 확인
장기요양 인정서에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0101 이용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만 있다고 모든 사람이 곧바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202 시설급여 종류
대표 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장기요양 시설급여 기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0303 본인부담과 비급여
법정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20%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나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은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404 이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시설급여 기관을 찾습니다. 상담·방문 후 계약내용, 월 예상 본인부담, 비급여와 대기기간을 확인하고 입소 계약을 체결합니다.
0505 재가급여와 차이
재가급여는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입니다. 급여종류를 임의로 바꾸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변경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0606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기관 찾기: https://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