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기의 구입·대여 또는 맞춤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용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과 목적이 다릅니다.
첫 확인
이 사업의 첫 기준은 장애등록만이 아니라 근로·고용과 직무상 필요성입니다.
0101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장애인 사업주도 공단이 정한 고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02 지원 내용과 한도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과 맞춤형 기기 제작을 지원합니다. 2026년 공단 안내의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 중증장애인은 2,000만 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상담·평가와 제품별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0303 본인부담
제품가격 전액이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가격 구간에 따른 지원비율과 본인부담이 적용되고, 한도 초과액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0404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 또는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합니다. 근로자·공무원·사업주용 신청서를 구분해 제출하고 장애 및 근로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0505 지원 결정 뒤 주의사항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보험, 고용유지의무와 중도 종료 때 잔존가액 상환 여부를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0606 공식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보조공학기기지원: https://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8
-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 — 보조공학기기 사업안내: https://hub.kead.or.kr/atdvGu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