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160만원을 받는가`가 아니라 `급여확인서에 어떤 품목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이 제도는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1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상은 누구인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정에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치료나 재활훈련, 신체 결손 보완을 위한 의료기기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욕구사항을 토대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표시합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신체상태와 확인서 내용에 따라 가능한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복지용구 품목은 구입과 대여로 나뉜다
복지용구 급여는 지정 사업소에서 구입하거나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구입품목은 정해진 사용 가능 횟수와 내구연한을, 대여품목은 월 대여료와 이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바뀌어 확인서에 없는 품목이 새로 필요해졌다면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신체기능상태 변화를 인정하면 품목을 다시 정한 급여확인서를 보냅니다.
03연 160만원 한도와 본인부담금
현행 고시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급여비용의 한도입니다.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단위로 적용하며,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격 20만원인 제품을 일반 15%로 구입하면 단순 계산상 본인부담은 `200,000원 × 15% = 30,0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부담률과 제품의 고시가격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료, 세정·소독비용이 포함됩니다. 사업소가 이를 별도 비용으로 요구한다면 계약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과 이용 순서
1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공단 상담을 통해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습니다.
3필요한 품목이 급여확인서에 있고 현재 급여 제품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남은 연 한도와 본인부담률, 구입·대여 조건을 비교합니다.
5사업소와 계약하고 제품을 받으면 계약 내용과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대여 제품은 세정·소독된 제품만 제공할 수 있고 사업소가 기능, 안전성, 위생상태와 수급자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품이 맞지 않거나 상태가 달라졌다면 임의로 비급여 제품을 사기 전에 공단과 사업소에 상담하세요.
05자주 묻는 질문
16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복지용구 급여 제품을 구입·대여할 때 적용되는 연간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공단이 더 내주나요?
연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에 입소해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복지용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타재가급여가 기본입니다. 시설 입소나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 품목 지원은 급여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단에 자격을 확인하세요.
06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지용구의 이해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입니다. 계약 전 본인의 급여확인서, 남은 한도, 부담률과 제품의 현재 급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