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장애인연금과 다른 점부터 확인

📌 핵심 요약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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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원칙적으로 월 6만원입니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입니다.

· 매월 20일 지급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수당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제도가 장애인연금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만 다른 같은 급여가 아닙니다.

먼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지 확인하고, 중증장애인이 아니라면 소득과 수급자 요건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01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신청월 현재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것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성인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도 이 제외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연령의 재학생은 장애아동수당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수당과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학적과 장애 정도, 현재 수급 급여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02장애인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나이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소득 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등 별도 기준
급여 구조 장애수당 월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구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의 장애인등록증에 적힌 표현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수당 대상과 지급액

03얼마를 받나

대상 월 지급액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6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월 3만원과 일반 재가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월 6만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지에 따라 적용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04지급일과 지급기간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나중에 신규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하므로 소득·재산이나 수급자격, 장애 정도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05신청방법

1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상담합니다.

2장애수당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4지자체의 수급자·차상위 및 장애 정도 확인을 거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5선정 뒤 지급계좌와 첫 지급월을 확인합니다.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가족관계, 소득·재산, 계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대리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과 서류가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06신청 전 점검표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만 18세 이상인가

18~20세 학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로 성인 장애수당 제외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제외 대상이면 장애아동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등록장애인인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지 확인했는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자격이 있는가

보장시설 수급자인지 재가 수급자인지 확인했는가

지급받을 본인 계좌와 추가 서류를 준비했는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자격이 아직 없다면 장애수당만 따로 보기보다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성을 함께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장애 정도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7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200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740269
  •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ID=187&OC=bokjiro&mobileYn=Y&target=law&type=HTML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7972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 정도와 가구의 수급자격은 개인별 심사 사항입니다. 이 글의 금액과 지급일은 2026년 8월 20일 확인 기준이며, 실제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