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과 계산방법: 2026 의무고용률 초과 사업주 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만 하면 자동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지급기준인원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하며, 지급인원과 장애정도·성별별 단가, 실제 임금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01지원 대상 사업주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지원제도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 공식 안내에서 사업주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이 있는 근로자는 지급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고용관계·임금 지급 자료가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022026 지급기준인원 계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계산 안내에 따르면 민간사업체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3.1%, 공공기관은 3.8%를 곱하고 소수점 이하를 올려 지급기준인원을 구합니다.
월별 지급인원은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장려금 제외인원과 지급기준인원을 뺀 값입니다. 최종 장려금은 각 월의 지급인원에 해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03지급단가를 볼 때 주의할 점
단가는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 60%가 해당 지급단가보다 적으면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가표만 보고 예상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04신청방법
1월별 상시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2고용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 자료를 대조합니다.
3공단 계산방법으로 지급기준인원과 예상 지급인원을 계산합니다.
4e신고 시스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합니다.
5보완 요청과 지급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05신규·개선 장려금과 혼동하지 않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2025년 3월 31일 신청이 마감된 한시사업입니다. 2026년에 신설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도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대상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하므로 신청할 사업명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06공식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장려금 계산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