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며, 연 2.0% 고정금리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합니다. 한도는 무보증 가구당 1,2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원이며 최종 대출은 국민은행 여신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30일 공개한 신청 안내 리플릿과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를 2026년 8월 22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소지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01대상과 소득조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처럼 50% 이하라면 이 사업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대상자 추천은 은행 대출 확정이 아닙니다. 자립 전망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민은행이 자체 여신규정으로 심사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 신용회복,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은 최종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02한도와 금리
- 구분 — 한도 — 추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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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이고,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
- 특수설비 자동차 구입 — 1,500만원 이내 — 출퇴근용 자동차에 특수설비를 붙이는 경우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국민은행 담보·여신심사
금리는 연 2.0% 고정이고, 5년간 원금을 거치한 뒤 5년간 분할상환합니다. 매월 상환액은 실제 대출금과 은행 상환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3쓸 수 있는 용도
대여금은 장애인의 자립과 직접 연결된 용도에 써야 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생업자금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비와 자기계발 훈련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해당 장애를 완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의료비 등 승인된 재활 용도
일반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치료비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 승인 용도인지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와 지출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04신청 방법과 서류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합니다.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은 인터넷·방문·우편 방법을 안내하지만, 이 사업의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기본 준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자금대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입니다. 사업 용도에 따라 견적서·훈련계획·의료비 증빙·자동차 구입계획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1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2시군구가 소득·재산, 용도, 자립 전망과 상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지자체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민은행에서 여신심사를 받습니다.
4은행 승인과 약정을 마친 뒤 승인된 용도로 지출합니다.
05신청 전 확인할 것
무보증 대출은 단순히 소득기준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금과 재산세 또는 연소득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담보대출은 담보가치와 은행 심사가 실제 한도를 정합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하기 전에 주소지 시군구와 국민은행에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06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안내」 — 대상·금리·한도·용도·서류, 2026년 8월 22일 확인.
-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신청방법·공통서식 안내, 2026년 8월 2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