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계산기 5억 조건 신청방법 사망시

주택연금 계산기에서 5억원 일반주택을 2026년 3월 1일 기준 종신지급방식·정액형으로 보면, 부부 중 연소자가 55세일 때 월 78만원, 60세 105만3천원, 65세 126만4천원, 70세 153만9천원입니다. 가입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것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신청합니다. 가입자 사망 시 우선 지급이 정지되며, 배우자가 계속 받으려면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억 예시55세 월 78만원, 60세 105만3천원, 65세 126만4천원, 70세 153만9천원
나이부부 중 한 명 이상 55세,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나이로 계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실제 월지급금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신청공사 상담·신청 → 심사 → 보증약정·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실행
사망 시배우자는 6개월 이내 승계,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 처분 후 정산

이 글의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예시입니다. 주택유형, 나이, 지급방식, 인출한도, 평가된 시세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01주택연금 계산기 5억 예시

부부 중 연소자 나이 5억원 일반주택 월지급금
55세 780,000원
60세 1,053,000원
65세 1,264,000원
70세 1,539,000원
75세 1,906,000원
80세 2,416,000원

같은 5억원이라도 나이가 높을수록 예상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부부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연소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KB시세를 순차로 적용하고,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계산기 5억·가입조건 신청·사망 시

02가입조건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소유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실제 연금액은 시세·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있는 임대차는 저당권 방식에서 제한되며, 신탁방식은 공사가 임대차보증금을 관리하는 구조로 일부 임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합산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같은 처분 조건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와 실거주 예외는 공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03신청방법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인터넷금융서비스에서 상담·신청합니다. 시중은행은 월지급금 등 기초상담은 할 수 있지만 공사가 가입조건과 담보주택을 심사합니다.

1공사에 상담·신청하고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2공사가 가입자 요건, 현장, 담보주택 가격을 심사합니다.

3보증약정을 맺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등기를 합니다.

4공사가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5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을 맺고 월지급금을 받습니다.

일반형은 가입비인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가 연금지급총액의 연 0.95%이고 대출이자도 붙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법무사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인지세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보증료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약정에서 확인하십시오.

04가입자 사망시

가입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은 일시 정지됩니다. 최초 가입 때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가 이어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과 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 소유권 전부를 취득한 뒤 근저당권 변경·채무인수를 해야 합니다. 신탁방식은 소유권 이전과 담보권 변경 없이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지만 승계신청과 구비서류 제출은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연금대출잔액을 정산합니다. 처분대금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인 또는 신탁계약에서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지급합니다.

05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