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까닭이 능력이 아니라 「해보지 않아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만으로는 서로를 알 수 없고, 회사도 뽑아놓고 잘 맞을지 몰라 망설입니다.
지원고용은 그 사이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취업하기 전에 그 회사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해봅니다. 옆에서 직무지도원이 가르쳐 주고, 그동안 하루 35,000원을 받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회사가 보고 고용을 결정합니다.
01누가 참여할 수 있나
장애인 쪽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근로자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이 있다는 점을 봐주십시오. 중증이 아니어도 판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회사 쪽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4대보험 가입
산업안전보건 기준 충족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회사에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인계획이 있는 곳만 참여합니다. 훈련을 마치면 그 회사가 채용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02어떻게 진행되나 — 다섯 걸음
1공단이 모집하고 선정합니다
2사전훈련 — 6일 이내
3현장훈련 — 3주~7주 (필요하면 최대 6개월)
4사업주가 훈련을 평가한 뒤 고용을 결정합니다
5고용되면 공단과 사업주가 적응지도를 합니다
핵심은 3번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실제 일을 3~7주 동안 합니다. 면접 몇십 분과는 견줄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필요하면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적응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를 위해 열어둔 것입니다.
그 현장훈련에서 옆을 지키는 사람이 「직무지도원」입니다. 무엇을 해주는지는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03얼마를 받나 — 훈련수당과 그 밖의 혜택
훈련 기간에 돈을 받습니다. 무급으로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보험에 가입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훈련 중에 다치는 일이 생겨도 보호받습니다.
⚠️ 인터넷에 훈련수당을 「하루 2만원쯤」으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의 35,000원을 따랐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1588-1519에 확인하십시오.
사업주에게도 돈이 갑니다
하루 19,340원의 훈련보조금이 사업주에게 나가고, 직무지도원 배치도 지원됩니다.
회사 쪽에도 돈과 사람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채용을 망설이는 회사에 이 점을 알려드리면 이야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문장은 제도 설명에서 이어진 판단이고, 공식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04직무지도원이 무엇을 해주나
사업주가 배치한 직무지도원이 현장에서 직무 기술과 직장 적응을 지도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출퇴근을 돕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알아서 하라고 두지 않는다는 것 — 이것이 다른 취업 지원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05다른 장애인 취업지원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하는 취업지원은 여럿입니다.
지원고용이 맞는 분은 이렇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말로 설명 듣는 것보다 몸으로 익히는 편이 나은 분
새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분
면접에서 능력을 다 보여주기 어려운 분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느 것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과도 다릅니다. 그쪽은 보건복지부가 만든 공공일자리이고, 이쪽은 민간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06어떻게 신청하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전국 문의 1588-1519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집이 언제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588-1519로 전화해 가까운 지사와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회사를 이미 알아두신 경우에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요건을 갖췄는지 공단이 확인해 줍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훈련만 받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훈련 뒤 사업주가 평가해서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고용된다는 보장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인계획이 있는 곳만 참여합니다.
훈련 중에 다치면요?
재해보험에 가입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중증이 아니어도 되나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정을 어떻게 받는지는 1588-1519에 문의하십시오.
현장훈련이 3주면 끝나나요?
3주~7주가 기본이고, 필요하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하루 35,000원은 훈련 나간 날만 주나요?
지급 기준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588-1519에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제가 골라도 되나요?
공단이 모집하고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알아두신 회사가 있으면 상담에서 말씀하십시오.
08마지막으로 — 지금 하실 한 가지
1588-1519에 전화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면접 한 번으로 판단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이 제도는 그 판단의 시간을 3~7주로 늘려줍니다. 회사도 그동안 보고 결정합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간은 2026년 8월 16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 직무지도원 자격 요건과 훈련수당 지급 기준이 바뀌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이 글도 고쳐 올리겠습니다.
09이 글을 만든 방법과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법제처의 공식 안내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실제 참여 후기나 사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사업 개요(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 적응을 취업 전 현장에서 직무지도원 배치를 통해 지도하는 훈련), 지원대상(장애인 —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고 4대보험 가입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단계(공단 모집·선정 → 사전훈련 6일 이내 → 현장훈련 3주~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 사업주 훈련평가 후 고용 → 공단·사업주 적응지도), 훈련수당 1일 35,000원 및 재해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과 직무지도원 배치 지원, 문의 공단 지사 1588-15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장애인 취업·창업 > 취업알선」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공단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지원고용이 포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칙」(2026년 시행) — 직무지도원 자격 요건 명확화, 훈련수당 지급 기준 변경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넣지 않은 것
- 모집 시기와 신청 절차, 구비서류
- 훈련수당 35,000원의 지급 기준 — 훈련 나간 날만 주는지 등
-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받는 방법
- 훈련 후 실제 고용률
- 2026년에 바뀐 훈련수당 지급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 인터넷에는 훈련수당을 「하루 2만원쯤」으로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공단 안내의 35,000원을 따랐습니다. 금액은 신청 전에 1588-1519로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십시오.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