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대상과 이용방법: 중소기업 점심 20% 할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은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가 평일 점심시간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사업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소재지 지방정부에 참여 신청하고 선정돼야 합니다.
대상중소기업 재직자, 회사가 기존 점심 식대를 지급 중인 기업
지원결제액 20%, 월 4만 원 한도
시간월~금 11시~15시
01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기업은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할인 금액과 사용시간
선정 근로자는 평일 11시부터 15시 사이 외식업체 결제액의 20%를 월 4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습니다. 예산과 기업별 참여기간이 있으므로 누리집에서 현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3사용할 수 있는 곳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됩니다.

04신청방법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이 사업 누리집 지침을 확인해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선정·등록 안내와 지정 결제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05이용 전 확인사항
회사 참여 여부, 본인 등록 상태, 결제시간, 업종과 월 잔여한도를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06공식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