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환수되는 경우부터 확인해야 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조건 없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정규학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졸업한 해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부모가 대표인 기업에서만 재직한 경우, 지급 제한 기업 재직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도 반환·환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야간대학·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면서 고용보험 재직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업무처리기준은 위 반환 사유 가운데 일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금액만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정수급은 환수뿐 아니라 가산금·제재부가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수별 90일·270일 재직요건을 못 채우면 일할·비례 지급 없이 해당 차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를 곧바로 이미 받은 장려금의 환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직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심사합니다. 부모기업·대기업·제한업종 등 불인정기업에서 일한 기간,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참여기간, 원칙적으로 군복무 대체기간은 재직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2023학년도 이후 신청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정보가 확인되는 산업기능요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환수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신청 학년도, 인정된 재직일수, 반환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퇴사 사실만으로 임의 계산하지 말고 한국장학재단의 의무종사·환수종합현황과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2차 지급은 추가 9개월 재직 뒤 심사한다
2026학년도 신청자의 1차 지급은 사업기준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3개월, 즉 90일 재직 이력이 확인돼야 합니다. 재단 안내 화면은 확인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제시합니다.
2차 지급은 1차 장려금을 받은 뒤 2029년 3월 31일까지 추가 9개월, 즉 270일 재직 이력을 확인합니다. 1차와 2차를 합하면 총 12개월, 360일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일과 신고일 사이에 시차가 있으면 심사와 지급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03지급일은 고정 날짜가 아니라 재직 확인 뒤 정해진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2026학년도 신청자의 장려금을 졸업·취업을 확인한 뒤 2027년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인 한 날짜의 지급일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재직 이력과 자격을 확인한 뒤 지급하므로 개인별 심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알림톡을 받으려면 재단 홈페이지의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급 여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신청현황·선정결과·수혜내역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늦었다면 회사의 신고 여부와 자격 취득일을 함께 확인하고, 장려금 상담센터 1800-0499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04금액은 2026학년도 확정액과 이전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화면에 표시된 총 500만원, 1차 200만원과 2차 300만원은 2025학년도 신청자 기준입니다. 재단은 2026학년도 신청자의 지원금액이 향후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2026학년도 신청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500만원을 받을 금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급 전 공지와 수혜내역에서 자신의 신청 학년도와 확정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5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026학년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2일 9시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입니다. 직업계고 3학년과 일반고 3학년 중 6개월 이상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참여한 학생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과 중소·중견기업 주 15시간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필요한 증빙서류 올리기,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마쳐야 신청 완료입니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은 기관장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180일 이상 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6아르바이트도 재직으로 인정되는가
근로계약의 이름이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졸업 등 전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정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사실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부모기업이나 대기업, 제한업종처럼 불인정기업이면 근무했어도 장려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7신청 전 체크할 것
1신청 학년도와 졸업예정연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일반고 학생은 6개월·180일 이상 직업교육 위탁과정 증빙을 준비합니다.
3온라인 사전교육 상태가 실제로 ‘이수’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4근무처가 인정기업인지, 주 15시간 이상인지, 고용보험이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5금액과 지급 시기는 자신의 신청 학년도 공지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08공식 출처
- 한국장학재단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안내
- 한국장학재단 — 2026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안내
- 한국장학재단 — 2026년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처리기준
- 한국장학재단·교육부 — 2026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