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청년 신청방법, 공고 총정리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처럼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젊은 층을 위해 지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짓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빌려줍니다.
행복주택을 가장 많이 짓고 공급하는 곳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신청도 LH청약플러스에서 합니다. 다만 서울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역에는 그 지역 도시공사가 짓는 단지도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다르면 공고가 따로 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에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입주자격은 마이홈포털의 전국 공통 기준이고, 청년 계층을 가운데 두고 정리했습니다. 다른 계층도 견주어 보실 수 있게 함께 실었습니다.
⚠️ 사업주체별로 조건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넣으실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이 이 글보다 우선합니다.
01임대료가 시세의 60~80%입니다
이것이 행복주택의 핵심입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집을 시세대로 빌리면 낼 돈의 60%에서 80%만 냅니다.
숫자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집의 시세 월세가 60만원이라고 하면, 행복주택에서는 36만원에서 48만원을 냅니다. 달마다 12만원에서 24만원이 남는 셈입니다.
청년 계층이 최대 기간인 10년을 채워 사시면 1,440만원에서 2,880만원이 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그만큼을 다른 데 쓰거나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 계산은 시세 60만원을 가정한 제 예시입니다. 공식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임대료는 단지와 계층마다 다르고, 정확한 금액은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적혀 나옵니다.
02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계층의 조건은 셋입니다. 셋 다 맞아야 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닐 것
무주택자일 것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이므로 마흔 살 생일이 지나면 청년 계층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신혼부부나 다른 계층에 해당하실 수 있으니 공고문의 계층 표를 보십시오.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격이 다르고, 특히 자산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넷 다 혼인 중이 아니고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위 기준은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내](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appyHouseView.do)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8월 15일).
청년 말고 다른 계층은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됩니다.
아직 결혼 전이어도 됩니다. 혼인 계획이 있고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태아도 자녀로 셉니다.
03소득과 자산은 얼마까지입니까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까지 봅니다.
2026년 3인 가구 기준으로 100%가 약 816만원, 120%가 약 980만원입니다.
⚠️ 혼자 사시면 기준이 20%p 올라갑니다
여기를 모르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이홈포털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혼자 사시는 청년은 100%가 아니라 120%까지 봅니다. 두 분이 사시면 110%입니다. 청년 계층은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대상이라 1인 가구가 많습니다. 「100% 넘으니 안 되겠구나」 하고 접으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가구원 수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줄은 공고문의 소득 표에서 본인 가구원 수를 찾아 보십시오.
대학생은 부모 소득까지 함께 봅니다
대학생 계층만 셈법이 다릅니다. 본인 소득이 아니라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도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대학생 계층으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이나 청년 계층이 되면 본인 세대 소득으로 봅니다. 이 차이가 커서, 대학생 계층에서 떨어지신 분이 취업준비생 계층에서는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산 — 계층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 밖의 계층」은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를 말합니다. 신혼부부와 같은 한도입니다.
표에서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대학생은 자동차를 아예 가지면 안 됩니다. 금액 한도가 아니라 소유 자체가 안 됩니다. 차가 있으시면 대학생 계층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둘째, 대학생과 청년의 총자산 한도가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1억 800만원과 2억 5,100만원입니다. 차이가 1억 4,300만원입니다.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이나 청년 계층이 되면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셋째, 자산에서 가장 크게 잡히는 것은 대개 전세보증금입니다.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면 그 보증금이 총자산에 들어가므로, 2억 5,100만원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세어 보십시오. 월세로 사시면서 예금만 있는 경우라면 한도에 걸리는 일은 드뭅니다.
⚠️ 총자산은 예금만이 아니라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을 합쳐서 봅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은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헷갈리시면 공고문의 자산 기준을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 숫자는 「2026년도 적용기준」입니다
위 소득·자산 금액은 마이홈포털에 「2026년도 적용기준」으로 올라 있는 값입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포털도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와 공고문의 숫자가 다르면 공고문이 맞습니다. 신청하시는 그 공고문의 표를 그대로 읽으십시오.
⚠️ 그리고 「해당 세대」의 범위가 자격마다 다릅니다. 무주택·소득·자산을 누구까지 묶어서 보는지가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대학생은 부모까지 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와 주민등록이 얽혀 계시면 이 대목을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04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으면 4년이 더 붙습니다.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입니다.
청년으로 들어가 10년을 채우는 사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시면 계층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단지 관리 주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5LH행복주택 신청은 공고가 날 때만 합니다
⚠️ 행복주택은 아무 때나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지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날 때 그 기간에만 접수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을 검색해도 지금 열려 있는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섯 걸음입니다
1공고 — LH청약플러스나 해당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입주자모집 공고가 뜹니다
2신청 — 현장 접수 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인터넷 접수
3발표 — 사업주체 홈페이지 또는 LH ARS 1661-7700
4계약 — 사업주체가 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씁니다
5입주 — 잔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회원가입을 해두십시오 — LH행복주택 공고가 여기 뜹니다
서울에 사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도 함께 보십시오. LH 말고도 사업주체가 여럿입니다
지역 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 등)도 따로 공고를 냅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여러 기관 공고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물어보십시오. 자격 전반은 여기가, LH 청약 진행은 1661-7700이 답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행복주택」이 월 11,360회, 「SH 행복주택」이 9,070회 검색됩니다. 검색량은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에서 2026년 8월에 확인한 값입니다. 사업주체마다 공고와 조건이 다르다는 뜻이니, 살고 싶은 지역의 기관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06이런 분은 지금 준비하십시오
바로 알아보시면 좋은 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만 19~39세이고 혼자 사시며 집이 없는 분
졸업한 지 2년 안 된 분 — 취업준비생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취업한 지 5년 안 된 분 — 사회초년생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 신혼부부 계층입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신 분 — 거주기간이 20년으로 가장 깁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차가 있는 대학생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 소유 자체가 안 됩니다
총자산이 2억 5천만원을 넘는 청년 — 한도를 넘으면 탈락합니다
마흔이 가까운 분 — 만 39세 이하이므로 공고일 기준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집이 있는 분 — 무주택이 기본 조건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청년행복주택은 몇 살까지 됩니까?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봅니다.
결혼하면 못 들어갑니까?
청년 계층은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대상입니다. 결혼하셨으면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학생인데 차가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를 가지면 안 됩니다. 금액 한도가 아니라 소유 자체가 제한입니다. 다만 졸업 후 취업준비생이나 청년 계층이 되시면 4,542만원까지 됩니다.
임대료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만 안내돼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 단지의 공고문에 나옵니다. 단지와 계층마다 다릅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복주택 대출」이 월 1,600회 검색될 만큼 많이 물어보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고문의 임대조건 항목과 주택도시기금 상담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고가 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에서 지금 열린 공고가 있는지 보십시오.
서울은 LH가 아니라 SH입니까?
서울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짓는 행복주택도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다르면 공고도 따로 납니다. 두 곳을 다 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조금 넘으면 아예 안 됩니까?
100%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자 사시면 20%p, 두 분이면 10%p가 가산됩니다.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봅니다. 청년 계층은 1인 가구가 많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줄을 공고문의 소득 표에서 확인하십시오.
대학생인데 제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됩니까?
아닙니다.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쳐서 봅니다.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대학생 계층으로는 어렵습니다. 졸업 후 취업준비생이나 청년 계층이 되면 본인 세대 소득으로 보므로 그때 다시 보십시오.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산 한도가 얼마입니까?
청년(2억 5,100만원)이 아니라 신혼부부와 같은 3억 4,500만원입니다. 자동차는 4,542만원으로 같습니다.
08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가구원수별 소득 금액표 전체 — 3인 기준 100% 약 816만원·120% 약 980만원만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대출 연계 여부
SH 등 사업주체별 별도 조건
입주 중에 계층이 바뀌면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총자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부채를 빼 주는지, 부모님 재산이 언제 합산되는지. 포털은 「해당 세대의 범위가 자격별로 다르다」고만 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답이 있습니다. 공고문이 이 글보다 우선합니다. 자격 전반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에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09정리 — 오늘 할 한 가지
LH행복주택의 청년 계층은 만 19~39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총자산 2억 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60~80%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회원가입을 해두십시오. 행복주택은 공고가 났을 때만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이 짧습니다. 미리 가입해 두셔야 공고가 떴을 때 바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다른 지역이면 그 지역 도시공사도 함께 보십시오.
10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아니라, 공식 자료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내(계층·소득·자산·임대료·거주기간·절차)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공식 원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공고 확인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공식 원문
이 글의 소득·자산 숫자는 마이홈포털에 「2026년도 적용기준」으로 올라 있는 값입니다. 포털도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의 숫자와 공고문의 숫자가 다르면 공고문이 맞습니다.
기준은 법령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기준이며, 다음 확인 예정일은 2027년 1월 10일입니다.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시면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