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청년 신청방법, 공고 총정리 2026-08-192026-08-18 작성자: 복지소식 행복주택은 시중시세의 60~80% 임대료로 사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은 최대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