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다 읽지 마시고 먼저 전화하십시오.
1308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입니다. 365일 24시간 연결됩니다.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공식 안내는 1308과 카카오톡 상담을 24시간 운영하고, 보호출산 신청 시 가명 산전검진·출산과 의료비 지원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카카오톡으로도 24시간 상담이 됩니다.
이 글은 그 전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보호출산이 무엇인지를 적었습니다.
011308은 어떤 전화인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함께 운영하는 상담전화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입니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2026년 6월 기준)의 전문 상담원이 받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말고도 길이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카카오톡 — 17개 지역별 상담 채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
지역상담기관 방문 대면 상담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상담에서 무엇을 해주나 — 전화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못 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원이 실제로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정보 제공 —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서비스 연계 —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연결해 줍니다
동행 지원 — 필요하면 상담원이 같이 가서 검진과 출산을 돕습니다
긴급 대응 — 폭력이나 주거 문제 같은 급한 상황에서 현장으로 나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못 가고 계셨다면, 같이 가줄 사람이 있습니다.
03보호출산이 무엇인가
충분히 상담을 받았는데도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합니다
비식별화 조치가 이뤄집니다
비용을 지원합니다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합니다. 출생등록을 하고, 입양이나 시설보호 같은 보호조치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보호출산이 먼저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출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키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몰라서 못 받고 계신 지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담을 거친 뒤에도 어려우면 그때 보호출산으로 갑니다.
04보호출산 절차 — 낳은 뒤 최소 7일은 함께 있습니다
낳자마자 아이와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셔서 보호출산을 겁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법에 숙려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7일입니다. 그 시간은 직접 키울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법이 보장한 기간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예외 — 산모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럴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지역상담기관장이 인정해 7일 전에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에 요청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출산을 신청한 뒤 마음을 바꾸는 절차(철회)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1308에 「신청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상담에서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05실제로 얼마나 쓰이고 있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18,088건의 상담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2023년 88명 →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4천 명이 넘는 분이 이미 이 창구에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06이런 분이 전화하시면 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계신 분
병원에 갈 엄두가 안 나는 분
키우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될 것 같아 막막한 분
폭력이나 주거 문제가 겹쳐 있는 분
미성년이라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위기임산부를 곁에서 걱정하고 계신 분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일로 전화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라고 만든 번호입니다.
07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것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만 19세 이하시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드셨다면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로 나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는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1308 상담에서 함께 연결해 줍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물어보십시오.
⚠️ 다만 이런 지원금들은 신청할 때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익명 상담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밝히실지는 상담을 받으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신청되지 않습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정말 이름을 안 밝혀도 되나요?
익명 상담이 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개인정보 노출 없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도 받나요?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상담만 받고 그만둬도 되나요?
됩니다. 상담은 정보를 얻고 길을 찾는 자리입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무엇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호출산을 하면 아이를 다시는 못 보나요?
출산 후 최소 7일의 숙려기간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그 뒤의 철회 절차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니 1308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보호출산에는 비용 지원이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1308에서 확인하십시오.
혼자 병원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상담원이 동행해 검진과 출산을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하실 때 동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가 걱정됩니다. 제가 전화해도 되나요?
제3자 상담이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1308은 위기임산부를 위한 창구이니, 전화해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09마지막으로
지금 하실 한 가지는 전화 한 통입니다.
1308 — 365일 24시간, 익명으로 됩니다.
첫 통화에서 다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만 먼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면 119 또는 112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16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고쳐 올리겠습니다.
10이 글을 만든 방법과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법제처의 공식 안내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절차를 세세히 안내하기보다 상담 창구로 연결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잘못 안내하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페이지 최종수정 2026년 6월 30일) — 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통합 상담전화 1308, 카카오톡 24시간 채팅 상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7개소, 보호출산 신청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출산 가능, 비식별화 조치 및 비용 지원,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 인도 후 출생등록·보호조치
-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 365일 24시간, 전국 17개 지역, 익명 상담 가능, 정보 제공·서비스 연계·동행 지원·폭력 및 홈리스 등 긴급상황 현장 지원, 카카오톡·온라인 게시판·대면 상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보호출산 아동의 인도 및 보호조치」 —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특별법 제12조제1항 전단), 산모의 건강·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장 인정 하에 예외, 숙려기간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에 요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제도 시행 2024년 7월 19일, 2026년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상담 18,088건, 출생 후 유기 아동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넣지 않은 것
-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기간과 절차 — 규정이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1308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 아동의 출생등록과 이후 보호조치(입양·시설보호 등)의 세부 절차 — 상황마다 달라 옮기지 않았습니다
- 지역상담기관 17개소의 위치 — 1308에서 가까운 곳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십시오.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