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취업 지원고용 훈련수당 하루 35 000원과 신청 방법

📌 핵심 요약

지원고용은 「취업 전에 그 회사에서 직접 일해보며 배우는」 훈련입니다. 면접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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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기간에도 하루 35,000원을 받습니다. 재해보험에도 가입됩니다.

· 직무지도원이 옆에서 일을 가르쳐 줍니다. 출퇴근과 사람 대하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 사전훈련 6일 이내 → 현장훈련 3~7주(필요하면 최대 6개월)로 진행됩니다.

· 훈련이 끝나면 사업주가 평가한 뒤 고용을 결정합니다. 고용되면 적응지도가 이어집니다.

· 대상은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분입니다.

·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입니다.

· 위 금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공식 안내에서 2026년 8월 19일 다시 확인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까닭이 능력이 아니라 「해보지 않아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만으로는 서로를 알 수 없고, 회사도 뽑아놓고 잘 맞을지 몰라 망설입니다.

지원고용은 그 사이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취업하기 전에 그 회사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해봅니다. 옆에서 직무지도원이 가르쳐 주고, 그동안 하루 35,000원을 받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회사가 보고 고용을 결정합니다.

35,000원훈련 중 하루 훈련수당
3~7주현장훈련 기간 (필요하면 최대 6개월)

01누가 참여할 수 있나

장애인 쪽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근로자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이 있다는 점을 봐주십시오. 중증이 아니어도 판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회사 쪽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4대보험 가입

산업안전보건 기준 충족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회사에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인계획이 있는 곳만 참여합니다. 훈련을 마치면 그 회사가 채용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02어떻게 진행되나 — 다섯 걸음

1공단이 모집하고 선정합니다

2사전훈련6일 이내

3현장훈련3주~7주 (필요하면 최대 6개월)

4사업주가 훈련을 평가한 뒤 고용을 결정합니다

5고용되면 공단과 사업주가 적응지도를 합니다

핵심은 3번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실제 일을 3~7주 동안 합니다. 면접 몇십 분과는 견줄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필요하면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적응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를 위해 열어둔 것입니다.

그 현장훈련에서 옆을 지키는 사람이 「직무지도원」입니다. 무엇을 해주는지는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03얼마를 받나 — 훈련수당과 그 밖의 혜택

누가 얼마
장애인 (훈련생) 하루 35,000원 + 재해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하루 19,340원

훈련 기간에 돈을 받습니다. 무급으로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보험에 가입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훈련 중에 다치는 일이 생겨도 보호받습니다.

⚠️ 인터넷에 훈련수당을 「하루 2만원쯤」으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의 35,000원을 따랐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1588-1519에 확인하십시오.

사업주에게도 돈이 갑니다

하루 19,340원의 훈련보조금이 사업주에게 나가고, 직무지도원 배치도 지원됩니다.

회사 쪽에도 돈과 사람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채용을 망설이는 회사에 이 점을 알려드리면 이야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문장은 제도 설명에서 이어진 판단이고, 공식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04직무지도원이 무엇을 해주나

사업주가 배치한 직무지도원이 현장에서 직무 기술과 직장 적응을 지도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출퇴근을 돕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알아서 하라고 두지 않는다는 것 — 이것이 다른 취업 지원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하루 35,000원

05다른 장애인 취업지원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하는 취업지원은 여럿입니다.

무엇 어떤 방식
지원고용 회사에서 직접 일해보며 배웁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상담·훈련·취업알선을 단계별로
장애인 인턴제 인턴으로 일해보는 방식
장애인고용포털 구직자와 회사를 온라인으로 연결

지원고용이 맞는 분은 이렇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말로 설명 듣는 것보다 몸으로 익히는 편이 나은 분

새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분

면접에서 능력을 다 보여주기 어려운 분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느 것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과도 다릅니다. 그쪽은 보건복지부가 만든 공공일자리이고, 이쪽은 민간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06어떻게 신청하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전국 문의 1588-1519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집이 언제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588-1519로 전화해 가까운 지사와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회사를 이미 알아두신 경우에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요건을 갖췄는지 공단이 확인해 줍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훈련만 받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훈련 뒤 사업주가 평가해서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고용된다는 보장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인계획이 있는 곳만 참여합니다.

훈련 중에 다치면요?

재해보험에 가입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중증이 아니어도 되나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정을 어떻게 받는지는 1588-1519에 문의하십시오.

현장훈련이 3주면 끝나나요?

3주~7주가 기본이고, 필요하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하루 35,000원은 훈련 나간 날만 주나요?

지급 기준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588-1519에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제가 골라도 되나요?

공단이 모집하고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알아두신 회사가 있으면 상담에서 말씀하십시오.

08마지막으로 — 지금 하실 한 가지

1588-1519에 전화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원고용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음 모집이 언제입니까?」
「제가 대상이 되는지 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면접 한 번으로 판단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이 제도는 그 판단의 시간을 3~7주로 늘려줍니다. 회사도 그동안 보고 결정합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간은 2026년 8월 16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 직무지도원 자격 요건과 훈련수당 지급 기준이 바뀌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이 글도 고쳐 올리겠습니다.

09이 글을 만든 방법과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법제처의 공식 안내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실제 참여 후기나 사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사업 개요(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 적응을 취업 전 현장에서 직무지도원 배치를 통해 지도하는 훈련), 지원대상(장애인 —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고 4대보험 가입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단계(공단 모집·선정 → 사전훈련 6일 이내현장훈련 3주~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 사업주 훈련평가 후 고용 → 공단·사업주 적응지도), 훈련수당 1일 35,000원 및 재해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과 직무지도원 배치 지원, 문의 공단 지사 1588-15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장애인 취업·창업 > 취업알선」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공단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지원고용이 포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칙」(2026년 시행) — 직무지도원 자격 요건 명확화, 훈련수당 지급 기준 변경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넣지 않은 것

  • 모집 시기와 신청 절차, 구비서류
  • 훈련수당 35,000원의 지급 기준 — 훈련 나간 날만 주는지 등
  •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받는 방법
  • 훈련 후 실제 고용률
  • 2026년에 바뀐 훈련수당 지급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 인터넷에는 훈련수당을 「하루 2만원쯤」으로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공단 안내의 35,000원을 따랐습니다. 금액은 신청 전에 1588-1519로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십시오.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