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먼저 답하면, 집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LH전세임대주택은 도심에 사는 최저소득계층이 지금 생활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임대주택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매입임대나 국민임대는 LH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전세임대는 내가 살 집을 직접 찾아와야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물은 내가 구해야 합니다. 입주 자격을 받은 사람이 전용 85㎡ 이하 전세주택이나 부분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합니다.
02일반 전세임대는 누가 되나
일반 전세임대 조건은 사업대상지역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순위를 나눠 정합니다.
신청 자격을 순위로 보면 이렇습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입니다.
소득 기준은 2순위에서 뚜렷하게 갈립니다.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자산도 함께 봅니다. 2순위는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청년 2순위는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청년 3순위는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03청년 전세임대는 누가 되나
1인가구인 청년도 그대로 대상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인 대학생, 졸업·중퇴 뒤 2년 이내이면서 재직 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합니다.
신청법을 순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끝났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그 이하인 사람입니다.
04얼마까지 지원되나
일반 전세임대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입니다.
청년은 사는 방식에 따라 지원 한도가 갈립니다. 단독거주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밖의 지역 8,500만원이고, 셰어형 2인은 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1억원, 셰어형 3인은 2억원·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입니다.
부산이라고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시는 모두 같은 칸을 쓰므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은 일반 9천만원, 청년 단독거주 9,500만원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집도 됩니다. 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하되 전세금은 일반의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청년 단독거주는 150% 이내, 청년 공동거주는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05내가 내는 돈 — 보증금과 월임대료
대출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는 LH에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대출 조건처럼 이자가 붙는 부분은 월임대료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에서 전세지원금의 5%이고,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2.2% 이자를 매긴 금액입니다.
청년은 보증금이 정액입니다.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이며 월임대료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가 내려가고 최저금리는 연 1.0%입니다. 청년 1순위와 청년 2·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 장애인과 장애인가구의 자녀는 0.5%p 우대를 받되 다른 우대금리와 겹쳐 쓸 수 없습니다.
06어떤 집이 되나
대상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이나 부분전세주택이며, 바닥난방과 취사시설을 갖춰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투룸이나 쓰리룸도 됩니다. 면적과 전세금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방 개수는 따지지 않으므로, 대전이나 부산에서 투룸·쓰리룸을 찾으실 때도 전용 85㎡ 이하와 지원한도액 250% 이내라는 두 선만 지키면 됩니다.
가구원이 많으면 면적 제한이 풀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전용 85㎡를 넘는 집도 가능합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집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증부 월세나 월세주택에 살고 있다면 집주인과 협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한 뒤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매물을 찾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찾아도 되고 LH 전세임대포털에서 등록된 물건을 볼 수도 있으므로, 대구처럼 지역을 붙여 검색하기보다 그 지역 중개사무소에 전세임대 가능 매물을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07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신청 창구는 대상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수급자 등 일반 전세임대는 입주자 모집 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청년·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는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받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입주 희망 지역을 골라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모집공고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공고마다 제출 서류와 입력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문의 신청 방법 절을 먼저 읽고 순위 판단에 필요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대구에서 신청하실 때도 창구는 같습니다. 일반은 대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년은 LH청약플러스이며 지역별로 다른 접수처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로 정해집니다. 일반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접수하고, 청년 전세임대는 LH가 공고한 모집 기간에 접수합니다.
대구의 신청 기간도 그 지역 공고에 달렸습니다. 같은 청년 전세임대라도 지역과 회차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달라지므로 LH청약플러스의 해당 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결과는 공고가 정한 방식으로 알립니다. 일반 전세임대는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회차,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을 합산한 배점 순위로 입주자를 정합니다.
08포털과 고객센터
LH 전세임대포털은 전세임대 물건과 절차를 모아 둔 곳이고,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합니다.
고객센터를 찾으신다면 마이홈콜센터가 첫 창구입니다. 전화번호는 1600-1004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포털에서 매물을 볼 때는 조건을 함께 보세요. 등록된 물건이라도 전용면적과 전세금이 내 한도와 250% 제한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계약까지 갑니다.
인천처럼 지역 고객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임대 상담은 마이홈콜센터와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받습니다. 계약과 권리분석은 LH 지역본부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전화번호를 한 줄로 정리하면 마이홈콜센터 1600-1004입니다. 여기에서 제도 안내와 관할 지역본부 연결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같은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전은 광역시 칸을 쓰므로 일반 9천만원, 청년 단독거주 9,500만원이 한도이고 신청 창구도 전국과 같습니다.
대구에서 물어보실 곳도 마이홈콜센터 1600-1004와 대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LH청약플러스 공고에 적힌 담당 부서로 문의합니다.
09신청 전 확인표
-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합니다
- 내가 1·2순위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청년이라면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사는 지역이 수도권·광역시·그 밖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구하려는 집이 전용 85㎡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전세금이 한도액의 250%(청년 단독 150%) 안인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미리 계산해 봅니다
10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도 되나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세금이 기준 안이면 아파트도 됩니다. 주택 종류가 아니라 면적과 전세금이 기준입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동의하고 주택과 권리관계가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LH가 새로 전세계약을 맺는 구조라 집주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다만 재계약 때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안 되나요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봅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보므로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더 내고 월임대료를 줄일 수 있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2019년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자는 보증금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계약 전에 LH 지역본부에 확인하세요.
11결론: 집을 먼저 찾아야 시작됩니다
LH전세임대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자격이 아니라 집입니다. 당첨되고도 조건에 맞는 집을 못 구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순위와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한도와 250% 제한 안에 들어오는 전용 85㎡ 이하 집을 미리 알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마이홈콜센터 1600-1004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12작성 기준과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마이홈포털의 전세임대주택 안내를 직접 열어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