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조건 금액 소득인정액 총정리

📌 핵심 요약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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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기준선은 월 3,117,474원이고 부양의무자는 보지 않습니다

·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 4인 가구는 571,000원입니다

·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의 집수리를 받습니다

·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들어옵니다

·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청년 분리지급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01먼저 답하면, 서울 1인 가구는 월 36만 9천원까지입니다

주거급여로 받는 임차급여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며, 서울 1인 가구는 월 369,000원, 4인 가구는 월 571,000원입니다.

급지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이며 같은 가구원 수라도 급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 4급지 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2026년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위 기준임대료대로 지원됩니다.

가구원이 일곱 명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며 10인 이상은 2인 늘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10%씩 올려 지원합니다.

받는 금액을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02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 48%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117,474원입니다.

조건에서 보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우리 집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별 대상 기준선을 보면 이렇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7인 4,567,272원 이하입니다.

1인 가구라고 따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같은 48% 기준을 가구원 수에 맞춰 적용해 대상을 가르므로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이 그 선이고, 기준임대료도 1인 가구 칸을 씁니다.

2026년 조건에서 달라진 것은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48% 선과 기준임대료가 함께 올라 지난해 표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뜻이 다릅니다. 수급권자는 선정기준을 충족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수급자는 그 가운데 보장시설 거주나 무료거주 같은 미지급 대상을 뺀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수급자라는 말이 헷갈릴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격이 있어도 무상으로 사는 집이라면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자격 판정과 실제 지급은 따로 봅니다.

03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계산기를 쓰기 전에 식을 알아 두면 결과를 읽기 쉽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조건에서 보는 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이뤄집니다.

재산은 지역마다 다르게 빼 줍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밖의 지역 5,300만원입니다.

재산 종류마다 환산율도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로 환산합니다.

자동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동차는 월 100% 환산율이 붙어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리므로 신청 자격 재산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04임차가구와 자가가구는 무엇이 다른가

주거급여 혜택은 두 갈래입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받습니다.

혜택의 종류를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이며 수선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입니다.

혜택이 이어지는 기간은 수선 종류로 갈립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한 번씩 받는 구조이고, 임차급여는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이어집니다.

수선유지급여도 소득에 따라 깎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은 더 줍니다. 제주도 본섬을 뺀 도서지역은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05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내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절차는 신청,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 보장 결정, 급여 지급 순서로 갑니다. 처리기한은 30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로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낼 서류는 다섯 가지 묶음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과 신분증입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06조사는 무엇을 보나

주거급여 조사에서는 소득·재산과 주택 두 가지를 봅니다. 소득·재산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보고, 주택조사는 보장기관이 의뢰해 조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로 진행합니다.

조사원이 집에 방문하는 것도 이 주택조사입니다. 거주 유형, 임차료, 임대차 기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 등 권리 관계, 주택 상태의 노후도를 확인합니다.

조사 기간은 처리기한 안에 들어갑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조사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전화로만 끝내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세요.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뒤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임차급여를 받을지 수선유지급여를 받을지 결정해 알려 주며, 주택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보장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조사한 뒤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조사가 끝나야 돈이 나갑니다. 급여 지급자료는 매월 15일 급여자료 생성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고, 그 뒤에 지급이 이뤄집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조건 금액 소득인정액 총정리

07결과와 지급일

신청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습니다.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기 지급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에 살면 그 공공기관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이사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08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때 따로 받는 제도입니다.

분리지급 조건은 주소지로 봅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해야 하며,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넘거나 청년에게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으면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받는 금액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청년가구의 급지와 가구원 수에 맞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삼되 실제 임차료와 견줘 더 낮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모 가구와 함께 봅니다. 청년만 따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에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이 실시하므로 부모 주소지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분리지급된 돈은 청년 계좌로 들어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하며,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09신청 전 확인표

  • 가구원 수를 세어 48% 기준선과 견줍니다
  • 부양의무자는 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우리 동네가 1~4급지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자동차가 있으면 월 100% 환산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 임차인지 자가인지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짐을 확인합니다
  • 이미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따로 산다면 분리지급을 확인합니다

10자주 묻는 질문

무직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안 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훨씬 비싸면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므로 기준임대료까지만 나옵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합니다.

부모님 집을 빌려 살아도 되나요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만 예외입니다.

한부모·차상위는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있나요

주거급여는 가구 유형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한부모나 차상위라도 같은 48%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11결론: 급지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주거급여에서 금액이 갈리는 것은 우리 동네가 몇 급지인지와 가구원이 몇 명인지입니다. 서울 1인 36만 9천원부터 4급지 6인 40만 2천원까지 표에서 내 칸을 먼저 찾으세요.

그다음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해 더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 48% 아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월 100%로 환산돼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물어보세요.

12작성 기준과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을 직접 열어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