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부모급여·보육료 변경 전 확인

가정양육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부모급여·보육료 변경 전 확인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에는 부모급여를 받는 0~23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가 핵심 대상입니다.

대상가정양육 중인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소득소득 수준과 무관
신청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1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 상태가 바뀌면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02부모급여와 차이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고,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아동이 중심입니다. 같은 달에 두 급여를 단순 합산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아동의 월령과 현재 보육서비스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03지급액 확인

일반 양육수당과 장애아동·농어촌 양육수당은 아동 특성과 월령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결정 금액을 확인하고, 공식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단일 금액을 모든 가정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04신청과 변경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꿀 때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신청월,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등 기준이 다르므로 변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24개월 다 채우면 최대 1,800만원

05신청 전 확인사항

아동의 월령,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여부와 취학일을 확인하십시오.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제 양육 형태가 달라져도 급여가 자동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6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