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대상 신청 바우처 금액

📌 핵심 요약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보호자가 심리상담을 받도록 월 16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은 4천~4만원이며 기본 이용기간은 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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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록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일정 요건의 보호자

· 금액: 월 바우처 16만원, 총 구매력 최대 20만원

·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시군구 또는 복지로, 연중

01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가 주대상입니다. 지적·자폐성 장애가 부장애라도 포함됩니다. 부모 두 명이 각각 상담이 필요하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이 살며 부모를 대신해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9세 미만 자녀가 아직 장애등록 전이라면

신청일 기준 9세 미만이면 장애등록이 없어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 9세가 되면 그 달까지 지원합니다.

03바우처 금액과 본인부담금

월 총 서비스 구매력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정부가 월 16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단가에 따라 4천원에서 4만원을 제공기관에 납부합니다. 미지정 기관에서 쓰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상담 횟수 이용 기간

04상담 횟수와 이용기간

기본 지원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개별·집단상담을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제공합니다. 이용자 요청과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검사 등을 확인해 한 번,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05신청 방법

1신분증과 장애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2미등록 9세 미만 자녀라면 의뢰서나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소견서를 준비합니다.

3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에 제출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4선정 통지를 받은 뒤 등록 제공기관과 이용계획을 세웁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없는 추가서류가 있으면 주민센터에 따로 내야 합니다.

06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의 주장애·부장애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지
  • 신청자가 부모인지, 대신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인지
  • 바우처 16만원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했는지
  • 이용할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등록됐는지

공식 기준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