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말을 못 하는 가장 큰 까닭은 「내가 잘못했으니 나도 처벌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부모도 같은 걱정으로 신고를 미룹니다.
그 걱정은 법으로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2020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처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전에 있던 보호처분도 없습니다.
2026년 현황은 성평등가족부 「성착취 피해아동 등 상담·법률·의료 지원」 공식 발표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6년 4월 발표 기준 전국 17개 센터가 운영되며, 상담뿐 아니라 긴급구조·법률·의료·심리·학업·자립 지원을 연결합니다.
이 글은 법이 뭐라고 적어놨는지, 어디에 전화하는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어른이 읽고 아이에게 전해주셔도 되고, 당사자가 읽으셔도 됩니다.
01⚠️ 지금 위험하면 여기부터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면 — 112
그다음 우리 지역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번호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어디로 걸지 모르겠으면 — 청소년전화 1388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112는 항상 받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지역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면 — 글로 해도 됩니다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전화 1388은 24시간 열려 있고 통신료가 무료입니다(KT·SKT·LG유플러스). 그런데 전화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문자 — `#1388`
카카오톡 — 채널에서 `#1388` 을 찾아 친구 추가
인터넷 — cyber1388.kr
휴대전화로 걸 때는 지역번호 + 1388 (예: 서울 02-1388)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턱입니다. 집에 사람이 있어 말을 못 하는 상황이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시작하십시오.
02「성착취」와 「성매매」 —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찾아보시면 두 말이 섞여 나와 헷갈리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은 같습니다. 「성매매」는 사고파는 거래처럼 들리는데, 어른과 아이 사이에 대등한 거래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현장과 정부 발표는 「성착취」를 씁니다. 법 문구만 아직 옛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이름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두 표현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법이 뭐라고 적어놨나 —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입니다. 짧아서 그대로 옮깁니다.
풀면 이렇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제13조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이가 이 조항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법이 못 박았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는다」가 법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 다만 이 조항이 덮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이 면책하는 것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입니다. 그 바깥은 다른 조항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이를 소개하거나 데려간 경우는 알선에 해당하는 별개 조항이 있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면 끌어들인 사람이 친구·지인인 경우가 23.3%였는데, 그 안에는 또래도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은 그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시면 더더욱 혼자 두지 마시고 센터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센터는 법률지원을 함께 합니다. 변호사와 이어주는 것이 센터 업무 안에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도 뭔가 걸릴 것 같아서」 말을 못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상담이 먼저입니다.
신고하면 그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나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이 그 뒤를 정해놨습니다.
② 검사나 경찰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히 수사한 뒤 지체 없이 담당 부처와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③ 담당 부처는 통지를 받으면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과 연계
지원센터의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아이를 지원으로 넘기는 것이 기관의 의무입니다.
경찰을 거치지 않고 센터에 바로 전화해도 됩니다
위 절차는 경찰·검찰을 거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길이 그것 하나가 아닙니다.
법 제47조의2가 정한 센터의 첫 번째 업무가 「신고 접수 및 상담」입니다. 센터가 직접 신고를 받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경찰에 먼저 갈지 망설여지면 센터에 먼저 전화하셔도 됩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 수사로 갈지 정하셔도 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그때는 112가 먼저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조문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부처는 지금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법 문구는 아직 옛 이름 그대로입니다.
04⚠️ 2020년 5월 19일에 바뀐 것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전 이야기를 듣고 겁먹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바꿨나
그전에도 형사처벌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강도상해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같은 종류의 처분이었습니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로 봐야 할 아이에게 가해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한 셈이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말 자체를 법에서 지우고, 보호처분을 폐지했습니다. 법조문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 제38조 제4항이 「삭제 (2020. 5. 19.)」로 비어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겪으셨거나 그때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05누가 받을 수 있나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지적장애가 있거나 인지능력이 한정된 경우에는 만 24세까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별과 무관합니다. 2025년 지원받은 1,226명 중 남성이 17명(1.4%) 있었습니다. 수는 적지만 남자아이도 대상입니다. 남자라서 안 된다고 생각해 연락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도 함께 받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법 제47조의2에 센터 업무로 「법정대리인 대상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보호자 등 1,647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이 일이 터지면 부모도 무너집니다. 그 몫이 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06무엇을 받나
긴급지원 — 당장 필요한 것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긴급구조 ☐ 일시보호 ☐ 생계 및 생활지원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지원 —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상담 및 심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학업 및 진로 지원
자립·자활 지원
사후지원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적힌 센터의 일곱 가지 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가 센터가 할 일을 정해놨습니다.
1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피해 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병원이나 지원시설로 인도, 또는 일시 보호
4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5법정대리인 대상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조사·연구
7그 밖의 보호 및 지원 업무
「상담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으로 데려가고, 지낼 곳을 마련하고, 학교와 그다음까지 봅니다.
07전국 지원센터 17곳 — 현재 연락 방법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4월 공식 발표에서 전국 17개 지원센터 운영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같은 발표에는 센터별 최신 전화번호 목록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명단의 번호를 현재 번호처럼 안내하면 오히려 연결을 방해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개별 번호를 싣지 않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위험하면 112
지역 센터 연결이 필요하면 청소년상담 1388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 `#1388`·카카오톡 `#1388`·cyber1388.kr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할 때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센터 이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검색 결과의 오래된 번호보다 1388을 통해 현재 연결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8당사자가 읽고 계시다면
여기부터는 겪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첫째, 네 잘못이 아닙니다. 위로하려고 적는 말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돈을 주고 접근한 것이 범죄이고, 그 상대가 된 아이는 피해자입니다.
둘째,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는 절차가 있었는데 2020년에 없어졌습니다. 친구나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가 그 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문자 `#1388` 이나 카카오톡 `#1388` 로 시작하십시오. 목소리를 안 내도 됩니다
첫 질문은 「이름 안 말하고 물어봐도 되나요」 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부모에게 알리는 문제가 걱정이면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십시오. 사정을 말하면 그에 맞춰 상담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 무섭고 급하면 112입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받습니다.
다섯째, 대화 내용과 사진을 지우지 마십시오.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인데,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기 싫으면 그냥 열어보지 말고 두십시오.
여섯째, 시간이 지났어도 됩니다. 몇 달 전 일이든 작년 일이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09부모님께 — 처음에 하실 말
아이가 말을 꺼냈을 때 첫 반응이 그다음을 정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네 잘못이 아니다」 — 법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신고해도 너는 처벌 안 받는다」 — 제38조 제1항입니다. 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른 친구를 소개한 일까지 있었다면 이 말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센터에 가서 같이 물어보자」로 바꾸십시오. 앞에 적었듯 그 부분은 다른 조항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같이 가자」 — 혼자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편이 나은 말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랬느냐」 —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 신고를 막으면 가해자만 남습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 부모가 직접 상대하다 협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지우지 마십시오. 대화 내용, 사진, 송금 기록이 나중에 필요합니다.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지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10어디서 시작되나 — 2024년 통계
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4월 30일에 낸 자료입니다. 겁주려고 적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적습니다.
피해가 시작된 경로
둘을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이 손안의 화면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끌어들였나
친구와 지인이 276명(23.3%)이었습니다. 넷 중 하나는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어른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몇 살이었나
절반이 14~16세입니다. 그리고 10~13세가 73명입니다. 초등학생 나이가 포함돼 있습니다.
※ 위 셋을 더하면 1,060명입니다. 나머지 127명이 어느 나이였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였나
한 사람이 여러 피해를 함께 겪습니다. 그래서 아래 백분율은 사람 수가 아니라 피해 건수를 모두 더한 것을 100으로 놓고 센 것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조건만남 908명(43.6%)
디지털 성범죄 246건(11.8%)
폭행·갈취 216건(10.4%)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과 돈을 빼앗기는 일이 함께 옵니다. 조건만남 908명은 지원받은 1,187명 가운데 약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숫자가 느는 것을 피해가 늘었다고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2021년에 센터가 생겼고, 찾아오는 길이 넓어진 몫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얼마인지는 이 자료로 가를 수 없습니다.
11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인가요?
네. 법 제38조 제1항은 돈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Q. 아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조문에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없습니다. 상대가 어른이고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그것으로 갈립니다.
Q. 신고하면 학교에 알려지나요?
지원센터가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다만 학업 지원이 필요해 학교와 연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어디까지 알려지는지」를 직접 물어보십시오.
Q. 부모에게 알려지나요?
법정대리인도 지원 대상이라 보통은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집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문자 `#1388`이나 카카오톡 `#1388`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상담할 수 있나요」부터 물어보십시오. 「지금 물어보는 것만으로 무엇이 시작되나요」도 함께 물으시면 됩니다. 그 답을 듣고 다음을 정하시면 됩니다.
Q. 19세가 넘었는데 그때 일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원센터의 대상은 만 19세 미만(지적장애·인지능력 한정 시 24세)입니다. 나이가 넘으셨다면 성인 대상 제도로 넘어갑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Q. 남자아이도 되나요?
됩니다. 2024년에 남성 18명이 지원받았습니다.
Q. 가해자를 모릅니다. 닉네임뿐입니다.
그래도 신고하십시오. 수사는 기관이 합니다. 아이나 부모가 신원을 밝혀야 접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한 것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센터 운영시간과 야간 대응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112가 확실합니다
센터별 최신 직접 전화번호 — 2026년 공식 발표에서 전국 17곳 운영은 확인했지만 개별 번호 최신 명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 통보를 어떻게 하는지 —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부처 이름이 바뀐 정확한 연도 — 「10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는 확인했으나 연도를 1차 자료로 못 박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를 소개하거나 데려간 경우 — 제38조 제1항이 덮는 범위 밖입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는 법률 판단이라 센터·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정리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가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 2020년 5월 19일부터 보호처분도 없어졌습니다. 예전 이야기를 듣고 겁먹지 마십시오
전국 17개 지원센터 — 상담·긴급구조·일시보호·의료·법률·학업·자립
만 19세 미만, 지적장애·인지능력 한정 시 만 24세까지
부모 등 보호자도 함께 지원받습니다 (2025년 보호자 등 1,647명)
⚠️ 세종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대전이나 충남에 물어보십시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한 가지 — 위험하면 112, 그다음 우리 지역 지원센터입니다. 어디로 걸지 모르시면 청소년전화 1388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많이 미루는 때입니다. 법은 이미 아이 편에 서 있습니다.
14이 글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8월 16일에 다음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조문 — 제38조의 비처벌 범위와 제47조의2의 지원센터 업무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성평등가족부 2026년 4월 공식 발표 — 전국 17개 센터 운영과 2025년 지원 실적
- 성평등가족부 2025년 4월 보도자료 — 본문에 별도로 표시한 2024년 통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 2020년 5월 19일에 「대상아동·청소년」이 삭제되고 보호처분이 폐지된 경위
- 청소년전화 1388 안내 — 24시간 운영, 통신료 무료, 문자·카카오톡·인터넷 상담 창구
법과 통계는 바뀝니다. 전화번호는 걸어보시고, 대상 여부는 센터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