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과 신청기한 2026-08-20 작성자: 복지소식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인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요건,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기준 신청기한과 최대 36개월 적용을 정리했습니다.